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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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오늘은 쟁의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쟁의행위는 쉽게 말해 사업자 측과 직원들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의사를 관철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 동맹파업, 보이콧, 태업 등이 있고 고용주 측에서는 직장폐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쟁의행위들은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 인정됩니다.
동맹파업은 노동자 측이 근무조건을 개선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단체로 동시에 일을 중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영어로는 strike, walkout(미국), turnout(영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업으로 의사가 관철되지 않는 경우 농성파업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sit-in이라고 합니다. 영어표현 그대로 사업장에 ‘들어앉아’ 하는 파업을 말합니다.
태업(slowdown strike)은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태업 시에 사용자 측은 직장폐쇄로 대응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태업이 생산이나 사무를 방해하는 선까지 이르게 되면 사보타주라고 합니다. 프랑스어에서 유래된 sabotage는 sabot(사보: 나막신의 일종)에서 온 말로 중세 때 농민들이 영주에게 항의하기 위해 사보로 농작물을 짓밟은 데서 유래된 것입니다. 태업은 합법인 반면 재산을 파괴하는 사보타주는 합법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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