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기도 모르는 진짜영어] Episode 2. 성폭력은 sexual violence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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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기도 모르는 진짜영어] Episode 2. 성폭력은 sexual violence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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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violence이니, 당연히 성폭력은 sexual violence로 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미국이나 영국 등 영어권에서는 sexual violence라는 말은 거의 안 쓴다.

코리아중앙데일리 비즈니스 에디터 Jim Bulley는 “sexual violence가 전혀 안 쓰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 의미도 불분명하다”며 “violence라는 단어는 대체로 물리적 행동(physical act)을 의미하는데 성폭력은 물리적 폭력에만 국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성폭력은 성폭행이나 성추행 같은 몸으로 하는 행동 뿐 아니라 언어적 성폭력인 성희롱, 즉 verbal abuse까지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영어권에서는 성폭력을 실제로 어떻게 표현할까. sexual harassment, sexual assault, sexual misconduct로 쓴다. harassment는 괴롭힘, assault는 폭행이나 공격, misconduct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뜻으로 단어 각각의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 세 단어 모두 성폭력을 가리키는 블랭킷 텀(blanket term) 혹은 엄브렐라 텀(umbrella term), 즉 상위 개념어로 사용된다. 그래서 셋 중 뭘 써도 괜찮은, interchangeable한 블랭킷 텀이다.

코리아중앙데일리 치프 에디터(chief editor) Anthony Spaeth는 “원래 sexual harassment는 직장 내 성폭력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성폭력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그 범위가 넓어졌다고 말했다.

여기서 blanket term 혹은 umbrella term은 보다 구체적인 용어나 사실들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의 단어를 말한다. 마치 산별노조인 금속노조가 umbrella union이고 그 아래 현대차나 현대중공업 노조 등이 속해 있는 것과 같다. popular music의 줄임말인 pop music 역시 blanket term으로 댄스 음악,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다. 한국어 성폭력 역시 블랭킷 텀이다.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어이다.

그렇다면 성폭력을 가리키는 blanket term인 sexual harassment, sexual assault, sexual misconduct 안에는 어떤 행동들이 포함될까.

강간(rape), 강간미수(forced sex short of rape), 성적인 의도로 껴안거나 더듬는 것(groping), 만지는 것(touching), 키스하는 것(kissing), 그리고 성적인 협박(sexual threats), 언어 폭력(verbal abuse) 등이 포함된다. 또 성기 등 자신의 신체를 노출하는 행위(exposing oneself)도 성폭력에 포함된다.

최근 코리아중앙데일리에 실린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수행비서 김지은씨와의 법적 공방을 다룬 기사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확인할 수 있다.

“Former South Chungcheong Gov. An Hee-jung, the highest-profile suspect in Korea’s Me Too movement, was cleared of charges of raping and sexually assaulting his secretary on multiple occasions Tuesday after a local court ruled there was not enough evidence against him.” Korea JoongAng Daily Aug. 15

“서울 지방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비서에 대한 수차례의 강간 및 성폭력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한국 미투 운동에서 가장 직위가 높은 혐의자다.”



위 기사에서 강간 및 기타 다른 성폭력 혐의를 ‘charges of raping and sexually assaulting his secretary’로 표현했다. sexual assault가 rape를 포함하는 블랭킷 텀이지만 이 경우엔 피해자가 자신이 rape를 당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Kim Ji-eun, the former secretary who described the ex-governor’s alleged sexual misconduct during a live interview with JTBC on March 5, said she won’t back down.” Korea JoongAng Daily Aug. 15

“지난 3월 5일 JTBC에 출연해 안 전 지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던 비서 김지은씨는 (이 판결에 대해) 주저앉지 않겠다고 말했다.”

위 문장에서는 김지은씨가 주장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을 ‘sexual misconduct’라고 썼다.


경제산업부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
Business Editor Jim Bulley jim.bull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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