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bassador accused of smuggling ivory pieces
Published: 02 May. 2011, 22:44
A former Korean ambassador to the Ivory Coast allegedly smuggled 16 pieces of ivory into Korea, according to government officials yesterday. An investigation has been launched.
The items are being embargoed unde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Korea Customs Service got a tip that the former ambassador brought the ivory back to Korea from the Ivory Coast in late March after he had finished his post in the country. The former ambassador’s luggage, including the ivory, had been shipped separately by boat, a customs official said. Government officials are now trying to determine whether the ex-ambassador had purchased the ivory or whether they were gifts. Under Korean law, it is illegal to bring ivory into the country.
Foreign Minister Kim Sung-hwan has ordered the customs service to take strict measures against the former ambassador, who is currently working in a government office, the ministry said.
“The minister was enraged by the ex-ambassador’s actions and we expect the ministry to punish him severely,” another diplomacy source said.
By Kim Hee-jin [[email protected]]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아프리카서 돌아온 외교관 이삿짐서 상아 16개 쏟아져
관세청, 밀수 혐의 적발
아프리카 주재 대사로 근무하다 지난 3월 귀국한 외교관 P씨가 상아를 대량 밀수하려던 혐의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고 외교통상부 당국자가 2일 말했다. 당국자는 “관세청이 최근 전 공관장 P씨의 이삿짐 속에서 수출입 금지물품인 상아 16개를 적발(사진)해 외교부에 통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세청은 현재 다른 중앙 부처에 파견돼 근무 중인 P씨를 소환조사한 뒤 사법 조치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세청은 ‘최근 귀임한 공관장의 이사 물품 속에 수출입 금지물품이 포함돼 있다’는 외부 제보를 받고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조사해 가공되지 않은 상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아는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이어서 밀수와 관련된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아는 P씨의 이사 화물 신고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관 당국이 적발한 상아 16개는 각각의 길이가 30∼60㎝이고 전체 무게는 60㎏였다. 상아는 ‘유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밀수입 시장에선 ㎏당 1800~2000달러(191만~213만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 협약에 가입한 뒤 2004년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했다. P씨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그는 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성환 장관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진노했으며 ‘P씨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관세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P씨는 조사과정에서 “(이삿짐에 상아가 들어 있는 줄) 몰랐다. 짐을 싸는 과정에서 실수로 집어넣은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P씨에 따르면 이삿짐을 꾸릴 당시 부인 A씨가 말라리아에 걸려 현지 직원들에게 짐을 싸도록 시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아는 이삿짐에 넣지 말라”고 했지만 프랑스어 실력 부족으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상아가 이삿짐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적발된 상아는 현지 고위 당국자의 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올 초 ‘상하이 스캔들’ 사건에 이어 외교관의 상아 밀수 혐의까지 불거져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The items are being embargoed unde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CITES),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The Korea Customs Service got a tip that the former ambassador brought the ivory back to Korea from the Ivory Coast in late March after he had finished his post in the country. The former ambassador’s luggage, including the ivory, had been shipped separately by boat, a customs official said. Government officials are now trying to determine whether the ex-ambassador had purchased the ivory or whether they were gifts. Under Korean law, it is illegal to bring ivory into the country.
Foreign Minister Kim Sung-hwan has ordered the customs service to take strict measures against the former ambassador, who is currently working in a government office, the ministry said.
“The minister was enraged by the ex-ambassador’s actions and we expect the ministry to punish him severely,” another diplomacy source said.
By Kim Hee-jin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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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밀수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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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관세청은 ‘최근 귀임한 공관장의 이사 물품 속에 수출입 금지물품이 포함돼 있다’는 외부 제보를 받고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조사해 가공되지 않은 상아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상아는 수출입이 금지된 물품이어서 밀수와 관련된 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상아는 P씨의 이사 화물 신고 목록에서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세관 당국이 적발한 상아 16개는 각각의 길이가 30∼60㎝이고 전체 무게는 60㎏였다. 상아는 ‘유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에 따라 수출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밀수입 시장에선 ㎏당 1800~2000달러(191만~213만원)에 거래된다고 한다.
정부는 이 협약에 가입한 뒤 2004년 ‘야생동식물 보호법’을 제정했다. P씨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 그는 이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김성환 장관이 이 사실을 보고받고 진노했으며 ‘P씨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해달라’고 관세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P씨는 조사과정에서 “(이삿짐에 상아가 들어 있는 줄) 몰랐다. 짐을 싸는 과정에서 실수로 집어넣은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P씨에 따르면 이삿짐을 꾸릴 당시 부인 A씨가 말라리아에 걸려 현지 직원들에게 짐을 싸도록 시켰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상아는 이삿짐에 넣지 말라”고 했지만 프랑스어 실력 부족으로 의미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상아가 이삿짐에 포함됐다는 주장이다. 적발된 상아는 현지 고위 당국자의 부인으로부터 선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올 초 ‘상하이 스캔들’ 사건에 이어 외교관의 상아 밀수 혐의까지 불거져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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