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velers are paying peak airfares on mor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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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ers are paying peak airfares on more days

The country’s two major airlines, Korean Air and Asiana Airlines, have quietly expanded their “peak seasons,” in which airfares are raised. And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said it can’t do anything about it because there is no policy regulating airlines’ peak seasons.

Korean Air recently added 19 days to its peak seasons, while Asiana added 27 days, expanding both companies’ total to 76 days out of the year.

On top of Lunar New Year week, a five-week summer period and four days for the Chuseok holiday, the airlines have 20 additional days designated as peak travel times.

During peak seasons airfares increase by about 10 percent. For example, Korean Air’s off-peak Seoul to Ulsan ticket costs 141,000 won ($130) but goes up to 155,800 won during peak season.

Normally, about 10,000 frequent flyer miles are needed to purchase a round trip ticket from Seoul to Ulsan, but during peak seasons, 15,000 miles are deducted.

The two airlines responded by saying that peak season charges apply to holidays interspersed with workdays, such as the recent Children’s Day and Buddha’s Birthday, naturally increasing the number of peak season days.

Customers are criticizing the move as price gouging and saying a legal standard to regulate such pricing is necessary.

The airlines are required to get approval from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to adjust airfares, but no consultation is needed to adjust the peak season.


By Yim Seung-hye [sharon@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항공사, 고무줄 늘리듯 성수기 늘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작년 57일 → 올 76일로 … “편법 가격 인상” 승객 분통
징검다리 연휴 낀 평일도 포함시켜
닷새 중 하루는 성수기인 셈
국토부 “항공사 재량 … 제재 못한다”

9일 오후 제주에서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한 김승민(41)씨는 항공사의 성수기 요금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는 7일부터 2박3일간 가족들과 제주 여행을 다녀오는 길이었다. 김씨는 “오늘은 평일인데도 항공사가 제멋대로 성수기라 정해 놓고 요금을 더 받는다”며 “여행 갈 때마다 성수기라는데 대체 성수기의 기준이 뭐냐”고 따졌다. 어머니를 모시고 간 이번 여행에서 김씨 가족은 부인, 초등생 딸까지 포함해 왕복 항공료로 평소보다 4만원가량 비싼 70만원 남짓을 썼다. 항공사가 어린이날(5일)~석가탄신일(10일)을 모두 성수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김포~제주 간 편도 요금은 성인 기준 평소 8만4400원인데 성수기에는 10%가량 비싼 9만2900원이다.

 항공사들이 올해 성수기를 지난해보다 19일이나 많은 76일로 늘려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닷새에 하루는 성수기라는 얘기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명확한 성수기 책정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는 국내선 항공요금은 항공사 자율로 정하는 것이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연휴를 이용해 여행을 떠나려는 승객들만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똑같이 삼일절·어린이날·석가탄신일·현충일·개천절 등을 모두 성수기에 포함시켰다. 연말연시·명절(설과 추석)·여름 휴가철만 성수기로 잡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공휴일 중 토·일요일과 이어져 연휴가 되면 모두 포함시킨 것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선은 평소 빈 좌석으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적자 보전 차원에서 성수기를 늘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주의 경우 지난해 3월 23만여 명이던 여행객이 올해는 세 배에 달하는 70만여 명으로 늘었다. 일본 대지진의 영향으로 제주를 찾은 여행객이 많았기 때문이다. 특히 5~10일에는 제주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항공사들은 261편(5만5727석)을 증편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학생들이 언제 쉬는지 등 학사일정에 맞춰 성수기를 늘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에 따르면 항공사가 성수기에 포함시킨 6일과 9일에 등교한 학교가 더 많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의 해명은 너무 군색하다”며 “‘달력에 빨간 날만 있으면 무조건 성수기’라는 승객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당장 성수기를 늘려 잡은 항공사에 대해 별다른 제재 계획이 없다. 1999년 국내선 항공요금 자율요금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항공사가 항공 요금을 정해 승객들에게 고지만 하면 될 뿐 정부의 승인도, 정부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

 이영혁 항공대 교수는 “항공사의 성수기 책정이 법이나 제도상으론 문제가 없지만 공공성이 강한 항공기 요금에서 승객들의 원성을 사는 정책을 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빈 상지대 교수는 “항공사가 성수기를 고무줄 늘리듯 마음대로 늘려 편법으로 요금 인상 효과를 보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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