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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ing in with doc from faraway places

Dr. Lee Shin-young of Yonsei University’s Gangnam Severance Hospital was sitting in front of a 40-inch screen at the hospital’s International Telemedicine Center.

On the screen, Tarmikova Kataya, 23, a patient in Vladivostok, Russia, was sitting beside a doctor and an interpreter, receiving consultation from Lee.

“I’ve lost weight and tend to drink a lot of water,” Kataya said on Monday. “I feel weak.”

“Do you have anyone in your family, like your parents or siblings, who suffered from hypertension or diabetes?” asked Lee.

Lee told Kataya that she should “get a blood test, because there’s a possibility of having diabetes” and, with that, the 15-minute consultation ended.

Gangnam Severance Hospital in Seoul is part of a telemedicine network, in which the hospital does medical consultations around the world by way of audiovisual media.

Kataya was receiving a video consultation at the U-Health Center, which is operated by the Korea Tourism Organization’s branch in Vladivostok.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pened the center in Vladivostok to attract prospective medical tourists from Russia’s far-eastern region.

And, the reason why Kataya was receiving a video consultation in the presence of a local doctor was because Korean medical law only permits video consultations from doctor to doctor or from medical facility to medical facility.

The law also prohibits Korean doctors from treating their patients at their own homes by way of video consultations.

Gangnam Severance Hospital recently established video consultation centers in Vladivostok and Khabarovsk, Russia, and Atlanta, Ga.

The three centers are located at local hospitals and a doctor must be onsite for Korean doctors to do video consultations with them.

“In order to abide by the law, a doctor from each country sits in front of the screen with a patient and treats him or her,” said Dr. Ahn Cheol-wu, chief of the International Health Care Center at Severance. “Even though we want to treat patients via mobile phones, the medical law forbids this.”

Video consultations are considered useful when treating foreign patients who have returned to their homelands after receiving treatment in Korea on a medical tour.

But because of Korea’s medical laws, they must pay a visit to the tele-medicine centers in their own countries for follow-up consultations.


By Special reporting team [sharon@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블라디보스토크 환자도 볼 수 있는데 … 법에 가로막힌 원격진료
메디컬 코리아 발목 잡는 국회

원격진료, 기술은 되지만 … 11일 서울 강남세브란스 원격진료센터에서 이신영 교수(내분비내과·오른쪽 가운 입은 사람)가 통역사와 함께 인터넷으로 러시아 환자 타르미코바 카탸(모니터 안 여자)를 진료하고 있다.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인터넷 진료를 할 수 있게 됐지만 의료법 규정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 [변선구 기자]

“최근 체중이 빠지고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힘이 별로 없어요.”(환자)

 “부모나 형제 중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앓은 사람이 있나요.”(의사)

 11일 서울 강남구 강남세브란스병원 별관 2층 국제원격진료센터. 이 병원 이신영(내분비내과) 교수가 이역만리 떨어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사는 타르미코바 카탸(23·여)를 원격진료 하는 장면이다. 이 교수 앞에 설치된 40인치 대형 모니터에 카탸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떴다. 상담은 15분 만에 끝났다. 이 교수는 “당뇨병이 의심되니 혈당이나 혈액검사를 받으라”고 권했다. 카탸 옆에는 현지 의사와 통역이 앉아 있다.

 카탸가 원격진료를 받은 곳은 한국관광공사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내 ‘U-헬스센터’다. 현지 의사가 상주하는 이유는 한국 의료법이 의사와 의사 간,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간 원격진료만 허용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집에 있는 환자를 원격진료할 수는 없다. 강남세브란스가 최근 설치한 러시아 하바롭스크와 미국 애틀랜타 원격진료센터도 현지 병원에 있고 현지 의사가 반드시 참여한다. 이 병원 안철우(내분비내과 교수) 국제진료소장은 “법을 지키기 위해 외국 의사와 한국 의사가 환자를 앉혀 놓고 회의하는 형식으로 상담한다”며 “모바일로 환자를 진료하려 해도 의료법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에 의료관광을 왔다가 본국으로 돌아간 환자를 관리할 때 원격진료가 유용하다. 하지만 의료법 규정 때문에 반드시 현지 원격진료센터로 나와야 한다.

 의사와 환자의 원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1년이 넘도록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게 아니라 섬이나 교도소·군부대 등 의료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446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데도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있다. 동네의원과 시민단체가 “의료 산업화는 의료 민영화로 가는 길이다. 서비스의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반대하자 의원들이 손을 놓은 것이다.

 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병원이 구매·인력관리·경영지원 등을 담당하는 병원경영관리회사(MSO)를 부대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조항과 병원 인수합병(M&A) 조항도 들어 있다. 역시 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

 의료채권법과 건강관리서비스법도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의료채권법은 병원이 일반기업처럼 채권을 발행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조달하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병원 자본 조달의 숨통이 트일 수 있다. 보험회사나 병원들이 개인의 평소 건강관리를 담당하되 일정액의 비용을 받도록 하는 제도가 건강관리서비스법의 골자다. 복지부는 지난해 4월 경기도 양평군에서 건강관리서비스업을 시범 운영했다. 이점수(62·여)씨는 체성분분석기·혈압측정기·활동량계측기 등을 집에 두고 매일 측정치를 관리회사에 전송했다. 평소에는 전화로 영양사·운동사와 상담했고 이들이 한 달에 한 번 집으로 방문했다. 이씨는 “6개월간 서비스를 받고 고혈압약을 끊었고, 근육이 많이 늘었다”며 “왜 이런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없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법안들은 의료 서비스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수적인 것들이다. 하지만 ‘의료 산업화=민영화 악법’으로 몰려 진척이 안 된다. 투자병원 논의가 진척되지 않자 대안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투자병원처럼 ‘의료 민영화 논란의 덫’에 걸린 것이다. 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과장은 “투자병원 설립 관련 법안과 함께 패키지로 취급돼 정치적인 논쟁만 계속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의약품 수퍼 판매’와 관련, 한 약사 단체는 “의료 민영화를 위한 첫 삽”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대 의대 권용진 교수는 “민영화는 국가가 운영하다 소유주를 기업으로 바꾼다는 의미인데 국회에 계류된 법률들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 민영화’란 용어 자체가 유령 같은 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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