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bargains too good to b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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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ine bargains too good to be true

If you see a great bargain on the Internet in Korea, think twice before you wire any money.

A 34-year-old company employee surnamed Jeong found a 42-inch high-definition LG television for only 545,000 won ($517) on an Internet commerce site, a steal considering the electronics chain Hi-Mart charges 988,000 won for the same set. The Web site said it was a limited offer.

It was a steal all right. Jeong wired his payment and never received the TV set. The Web site shut down a few days later.

Jeong thought he was the only fool to fall for such a fraud until he found an online community of 700 people who had been fleeced in the same swindle. Seoul’s Yongsan District police arrested last Saturday a suspect surnamed Lee, 23, on charges of fraud. Lee embezzled about 500 million won from customers.

According to the police, the number of Internet commerce frauds are growing and becoming more daring in their ways. The swindlers pretend they are officially contracted with certain retail brands like Hi-Mart or Auction, the Korean version of eBay, which sells electronic home appliances.

In February, Seoul’s Yeongdeungpo District police received dozens of e-mails from consumers saying a luxury bag Web site called Luxsell was ripping them off. Luxsell offered luxury bags such as Prada, Burberry and Louis Vuitton at heavily discounted prices. Bags that sold for 1 million won in department stores were offered for 300,000 won to 500,000 won. Luxsell informed consumers that they could only orders via e-mail, not by phone.

Too good to be true, of course. The police investigated and found that Luxsell didn’t have a business license. They shut down the site and tried to chase its three owners, but they turned out to be living in China and the Philippines. The Korean bank account they used had been set up by an accomplice in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police, about 400 individuals got fleeced out of a total of 200 million won by Luxsell.

“When Internet shopping malls only accept cash or do not offer any customer service, the shoppers should consider the possibility of fraud,” Lee Jong-cheol, an inspector of the Yeongdeungpo police said.

“These fake shopping malls attract customers, take their money and shut down their Web sites in less than two months.”


By Song Ji-hye, Kwon Sang-soo [sakwon80@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메디컬투데이]

소비자 울리는 ‘유령’ 쇼핑몰···제도 개선은 ‘깜깜’ 무소식

전소법 개정안 2년째 계류 중

#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박씨(남·20대)는 2010년 4월27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신발을 9만8000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수차례 재촉하니 조만간 배송된다고 해 기다리고 있었는데 2개월 후 사업자가 폐업해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처럼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종적을 감추거나 사업자정보를 허위로 올려놓고 물품을 판매하는 등 소히 ‘유령’같은 쇼핑몰들이 소비자들을 울리는 사례가 많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전소법) 개정 등 개선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 전자상거래 피해···5년 사이 260% 증가

오프라인 매장보다 가격도 저렴하고 마우스 클릭만으로 모든 쇼핑이 가능해 인터넷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유령’같은 웹사이트 등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 피해 중 전자상거래로 인한 피해가 4076건으로 전체 소비자 피해의 17.4%를 차지하며 이는 지난대 대비 7.3%나 증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피해증가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가 26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유형으로는 청약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39.1% 1593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애프터서비스` 31.5% 1286건, ’부당행위·약관‘ 23.1% 941건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10만원 미만이 46%로 가장 많았고 평균 피해금액은 36만1338원이었다.

◇ 중개수수료는 받고 소비자 피해 책임은 등한시

# A씨(20대)는 카페쇼핑몰에서 상품구매 후 바로 주문을 취소했으나 자신들은 다른 일반쇼핑몰과 달리 말도 안돼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취소가 안된다는 내용을 공지사항에 기재해 놓았다는 이유로 쇼핑몰로부터 취소를 거절당했다.

이 후 업체와는 연락이 두절됐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해 카드사를 통해 승인 취소를 받아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

기존 오픈마켓과 포털사이트에서는 직거래 사기, 위조품 판매 사기 등 분쟁과 피해 건수는 연일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범죄 검거율은 줄어들고 있어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태다.

특히 카페형 인터넷 쇼핑몰은 최근 들어서 금지 물품이 아닌 이상 물품을 판매하는데 제약이 없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누구나 쉽게 개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활용해 포털사이트 카페에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이 늘어나 이에 따른 피해도 늘고 있다.

하지만 포털사이트들은 상품검색, 인터넷 쇼핑몰 가격비교 서비스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인터넷 쇼핑몰을 연결해 주고 사이트 방문이 제품 구매로까지 이어지면 1~5% 가량의 판매수수료를 거둬들이는 오픈 마켓과 비슷한 중개 영업을 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에 대한 책임은 등한시 하고 있어 지적을 받고 있다.

포털은 “상품 주문 배송 및 환불의 의무와 책임은 각 판매 업체에 있다”는 약관을 들어 거래 사고에 대해 일절 책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 포털의 관계자는 “소비자 분쟁에 대해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라 분쟁에 관여하기는 애매하다”며 “하지만 계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문제가 있는 게시물은 삭제하고 게시자에게 이용정지 제한을 주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 책임 강화해야

현행법상 통신판매 중개사인 오픈마켓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행위에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사유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통산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했지만 아직까지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이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중 오픈마켓 관련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실과 다른 판매자 정보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중개의뢰자와 통신판매중개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중개업 특성상 오픈마켓 사업자가 면책됐던 부분도 상당한 주의의무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도 있다. 상당한 주의의무란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판매자 본인수단을 강력하게 한다는 것으로 판매자 신원확인 수단을 강화하고 사기피해에 대한 사업자 연대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오픈마켓 불법 상품 판매자의 진입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바로 전소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공인인증제와 같은 안전장치 마련으로 불법 거래를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건강한 온라인몰 생태계를 조성하자는 주장으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통신판매중개자인 오픈마켓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분쟁의 소지가 줄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와 달리 전소법 개정안이 언제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09년 통신판매중개업자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전소법 개정안을 발의 했지만 아직도 계류중이라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제제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재는 소비자 피해 예방보다 피해 구제밖에 할 수 없는 실정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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