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intiffs sue lawyer for pocketing ₩36.4B
Published: 20 Sep. 2011, 00:17
The Supreme Court in June ordered the government to pay 79.9 billion won in compensation to the district’s residents, but the district office said their lawyer, surnamed Choi, pocketed 36.4 billion won of the award - 7.6 billion won as service fees and 28.8 billion won in delay fees.
Residents say the 28.8 billion won in delay charges was unjustified, saying that they were not told about the fee when they hired the lawyer. The attorney has refused to return the amount he collected as the delay fee, saying that the charge was added because the case had been at a standstill for two years after the first trial in 2008. The final ruling was made in June 2011.
The district said they hired the lawyer in 2004 under the agreement that he would receive 15 percent of the award if the case won.
Choi has insisted that he clearly mentioned the delay charge in several presentations in the district before the contract was signed, but residents say that only four to five residents participated in the presentations and that they weren’t clearly told of the lawyer’s terms.
“We weren’t aware of the delay charge at all because he never mentioned it,” said Kim Seon-hee, a district resident. “However, as the possibility of winning the case began to grow starting in January, he began to send out notices about the charge through the mail.”
Choi, meanwhile, says that more than 100 residents attended his presentations.
“In the first contract in August 2004, it said that they would pay 20 percent of ruling compensation as my service fee, but we revised the contract in October to add the delay charge as I agreed to reduce my service fee to 15 percent of the ruling compensation,” Choi said.
Filed in 2004, the class-action lawsuit consisted of 80,000 district residents. The Supreme Court ruled in June 2011 that 26,782 of the 80,000 were to receive compensation for noise pollution, or residents whose homes were located in areas with 85 WECPNL or above.
WECPNL, which stands for 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 is a measurement for noise that is us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By Hong Gweon-sam, Kwon Sang-soo [sakwon80@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소송 1건 이기고 364억 받은 변호사
대구 전투기 소음소송 승소
대구 동구는 시끄러운 곳이다. 주택가 옆에 공군비행장이 있어 하루 종일 전투기가 뜨고 내려서다. 주민들은 2005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6년여 만인 올 1~2월에 승소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엔 자신들의 소송을 맡았던 변호사가 상대방이다. 사건을 맡았던 최종민(45 ) 변호사가 전체 손해배상액 799억6000만원 중 지연이자 288억2000만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 변호사는 손해배상금(511억4000만원)의 15%인 76억7000만원도 성공보수로 받았다. 최 변호사가 받은 돈은 전체의 45.6%인 364억9000만원에 이른다. 전투기 소음소송 한 건으로 받은 금액이다.
주민들은 최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제외한 지연이자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지연이자도 변호사의 몫으로 한다는 계약이 있었다”고 말했다.
소음 소송은 2005년 시작됐다. 주민 8만여 명은 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해 그해 1월부터 5월까지 아홉 차례로 나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5∼7월 소음도가 85웨클(WECPNL·항공기의 소음측정 단위)을 넘는 곳의 주민 2만6782명에게 모두 799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문제는 최 변호사가 성공보수 외에 지연이자까지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주민 김선희(50·여)씨는 “변호사의 성공보수에 지연이자가 포함된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최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승소할 게 확실해지자 올 1월 주민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면서 지연이자를 거론했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의 주장은 다르다. 그는 “2004년 8월 주민 대표 87명과 성공보수를 판결원금의 20%로 하는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이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10월 계약 때는 주민대표 4~5명과 성공보수를 15%로 낮추는 대신 지연이자를 변호사 몫으로 한다고 합의했다는 게 최 변호사의 설명이다.
지연이자 반환운동을 하는 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운영위원장은 “처음 계약한 87명의 주민 대표성이 의심스럽고, 이후에는 이들 중 4∼5명만 서명해 대표성이 없다”고 말했다. 공방이 이어지자 동구주민자치연합회와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지난 8일 최 변호사의 위법여부를 가려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제출했다. 최 변호사는 “착수금도 받지 않고 어렵게 소송을 해 승소했다”며 “소송 기간이 길어 지연이자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이 원하면 지연이자 중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덧붙였다 .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