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oking prohibited in Seoul’s p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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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ing prohibited in Seoul’s parks

Smokers who are caught lighting up in Seoul’s major city parks will be fined 100,000 won ($93) beginning in December, when a stricter anti-tobacco rule goes into effect, the city government said yesterda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st month revised a city ordinance to designate 20 city-operated parks as nonsmoking zones to heighten public awareness of the health risks of secondhand smoke.

The new rule will go into effect after a three-month grace period, officials said.

The move comes after the city government implemented a smoking ban in major public squares in downtown Seoul in June.

Excluding two ecological parks and three smaller parks located near large roads, the city government will set up 34 smoking sections inside the other 15 parks to allow visitors to smoke in designated areas, they said.

“Unlike public squares, parks have large areas and visitors stay longer,” a city official said. “The city will establish smoking zones in major parks, considering that designating the whole area of city parks as nonsmoking zones excessively infringes upon smokers’ rights.”


Yonhap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금연공원에 웬 흡연소? 이번엔 금연단체 반발

흡연자 인권 침해 지적 따라
서울시, 남산 등 15곳에 추진
“금연장려 정책 왜 후퇴하나”
비흡연자, 설치계획 철회 요구

서울시가 오는 12월까지 15개 금연공원에 흡연구역 34곳을 설치하기로 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거세다. 맑은 공기를 지키며 금연을 유도해야 할 시에서 오히려 흡연을 권장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서울 남산공원 곳곳엔 ‘이 공원은 금연구역입니다.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 이 걸려 있었다. 남산공원은 전 구역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서울 20개 ‘금연공원’ 중 하나다. 지난 달부터 289만8312㎡ 규모의 남산공원 어디에서라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몰래 담배 피우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남산 N타워 쪽 버스정류장 옆 매점 한쪽에선 40대 남성 두 명이 담배를 꺼내 물다 공원 관리 직원이 눈치를 주자 구석으로 자리를 옮겨 기어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이들은 “금연구역인 줄은 알지만 무심코 꺼내 물게 됐다”면서 “흡연구역이 생기면 눈치를 덜 보고 담배를 피울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비흡연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일주일에 4~5번은 남산공원을 찾는다는 서영성(59·여·중구 신당2동)씨는 “전 구역이 금연구역이면 담배를 덜 피우는 효과도 있을 텐데 굳이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흡연구역 설치 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남산공원엔 서울N타워 앞 주차장 등 5곳에서 흡연이 허용된다. 이는 넓은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을 단속하는 것은 흡연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에서 마련된 계획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금연공원 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흡연구역을 만들 수 있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럴 경우 시의 금연 장려 정책이 후퇴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 담배 제조 및 매매 금지 추진 운동본부 박재갑(서울대 의대 교수) 대표는 “ 오히려 흡연구역을 만드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른 시일 안에 금연공원 내 흡연구역 설치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김은지 사무총장은 “흡연구역으로 버스정류장이나 주차장 등을 지정하기도 해 어린이나 노약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상규 서울시 공원관리팀장은 “흡연구역 지정이 비흡연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해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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