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vene the Assembly quickly
Published: 26 Apr. 2012, 18:27
The ruling Saenuri Party is culpable for causing the dispute over the law to ban physical force in the Assembly. Saenuri floor-leader Hwang Woo-yeo initiated the revised bill and passed it through the steering committee last week. He negotiated and won agreement from the opposition to open a session to pass the bill. But at the last minute, he suddenly demanded changes in the law and failed to win a consensus from the opposition.
However, this does not mean Hwang is solely to blame. The Saenuri Party has acted irresponsibly by changing its position on the law - which puts the majority party at a disadvantage as it imposes restrictions on unilateral motions for a vote, or on the filibuster process to delay or prevent such votes - after the party fared better than expected in the recent legislative elections.
Clearly, the law itself needs fixing. The reform bill would require three-fifths of attendees to pass a bill, instead of just over 50 percent at present, but this does not sit well with the political reality in Korea. A three-fifths majority can exist in a political environment like the U.S. Senate, where legislators are free to vote as they wish regardless of their party platforms. But in Korea, lawmakers vote on contentious bills according to the party consensus. The three-fifths majority guideline won’t get any bills passed.
As such, Hwang should come up with a solution aimed at fostering more bipartisanship. He also needs to apologize for the lack of responsibility demonstrated during the lawmaking process and work together with the opposition to come up with more realistic laws. The unilateral filing of a vote by the speaker that could spark physical clashes should be restricted, but the guidelines on a three-fifths majority that could cripple the Assembly also need reworking. Punitive actions on lawmakers who resort to physical violence should be strengthened, and the ethics committee also needs more power of enforcement. Moreover, the opposition should not compromise other important bills because of a complaint over one bill.
몸싸움방지법 때문에 본회의 무산 민생법안도 한꺼번에 폐기될 위기 18대 국회 임기 아직 한달 남았다 18대 국회가 24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려다가 문을 닫았다. 몸싸움방지법을 둘러싼 이견 때문이다. 그 바람에 민생법안도 모두 무산됐다. 해머와 최루탄으로 얼룩진 국회가 몸싸움보다 더 형편 없는 행태로 막을 내리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 아직 임기가 한 달 남았다. 다시 열어야 한다. 몸싸움방지법을 둘러싼 논란의 1차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몸싸움방지법 제정에 앞장 선 인물이다. 법 제정을 위한 의원모임에 참석해 개정안 마련을 선도했을 뿐 아니라 지난 17일 운영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당사자다. 몸싸움방지법을 확정 짓기 위해 24일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합의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런 황 원내대표는 막상 본회의 소집을 앞두고 몸싸움방지법 수정을 요구했고, 야당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함으로써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물론 황 원내대표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4·11 총선에서 예상했던 이상의 좋은 결과로 과반 확보에 성공하자 입장을 바꿨다. 이미 합의했던 몸싸움방지법이 과반 의석을 확보한 입장에서 불리한 까닭이다. 의석 수에 따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국회운영 원칙을 바꾸겠다는 것은 지나친 당리당략이다. 몸싸움방지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의결의 기준을 현재의 과반에서 절대다수인 5분의 3으로 바꾼 것이다. 소수파의 목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정치현실에 맞지 않다. 미국의 상원처럼 의원들이 당론을 떠나 독립적으로 크로스보팅(Crossvoting·교차투표)을 하는 문화가 정착한 경우 절대다수가 작동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쟁점이 되는 법안은 모두 당론에 따라 투표한다. 절대다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법안처리가 될 수가 없다. 따라서 몸싸움방지법은 특정 정당의 이해를 떠나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적극적으로 야당을 설득해 수정안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간의 무책임과 무지를 사과하고, 더욱 철저하게 몸싸움을 방지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만들어 야당과 합의해야 한다. 의장의 직권상정을 없애는 등 몸싸움의 소지를 줄인 대목은 그대로 살리되 국회 마비를 부를 가능성이 있는 절대다수결의 원칙은 완화해야 한다. 이 참에 의회 내에서 폭력을 행사한 의원에 대한 징계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바꿔야 한다. 징계를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맡겨야 한다. 윤리위의 결정이 구속력을 갖도록 못을 박아야 한다. 한편 야당은 몸싸움방지법에 연계해 민생법안 처리를 통째로 무산시키는 구태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몸싸움방지법과 별개로 이미 처리에 합의한 59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민생법안을 여야 협상의 인질이 아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드는 책임 면에서 여야가 다를 수 없다. 18대 국회 유종의 미는 여당보다 야당 하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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