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S’s fatal dereliction of duty
Published: 09 May. 2012, 20:10
But again, financial authorities failed to catch them in their ac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primary role is to keep eyes on any irregularities by shareholders. It has routinely and unexpectedly checked up on mutual savings banks because they have been on the special watch list. Yet we cannot understand why corruption and wrongdoings by major shareholders are only bared after their mutual savings companies are suspended. Are financial authorities in it together or plain incompetent?
Authorities had been lax from the rudimentary screening procedure on major shareholders. Mirae Savings Bank Chairman Kim Chan-kyong’s falsified school record has already been known. He disguised himself as a law student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was kicked out of a large company soon because of his forged degree. The FSS approved his acquisition of a financial company despite his dubious record.
Let’s say financial authorities chose not to be judgmental. They, however, should have watched him closely as he continued to purchase weaker mutual savings bank. If authorities did not know of his background, they have been thoroughly negligent in their work. If they approved the acquisition even while they were fully aware of what kind of man he was, it’s dereliction of duty. Kim himself is a credit delinquent for failing to fulfilling debt obligation worth 16.4 billion won last year. Under the mutual saving bank law, a credit delinquent cannot be a large shareholder. Yet the FSS took no action to restrain him.
Kim took out 20.3 billion won from customers’ accounts before his bank was suspended. The FSS insists it did not know of the withdrawal of such great amount from a bank outlet for 14 hours as the money was taken out after business hours.
Losses by clients and taxpayers have increased because financial authorities have not done their job properly. If they supervised majority shareholders and accounting well, stock investors could have lessened their damage. There may be calls demanding closure of FSS because of its uselessness.
대주주 비리 막는 게 금감원 역할 영업정지돼야만 비리 밝혀진다면 금감원 감독 왜 필요한지 답해야 지난해와 판박이다. 이번에도 저축은행 대주주는 비리의 온상이었고, 금융당국은 비리를 적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였다. 지난 해 두 차례의 구조조정을 통해 ‘학습 효과’를 얻은 국민은 이번 사태에 차분하게 대응했지만, 대주주와 금융당국은 아무 것도 배우지 못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이번에도 저축은행 대주주는 불법대출, 예금 빼돌리기, 횡령,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이름도 생소한 차주 바꿔치기, 편법대출, 이자 대납, 교차(交叉)증자 등의 분식회계도 저질렀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금융감독원이다. 금감원의 존재 의의는 이 같은 불량 대주주가 분탕질 치지 않도록 검사하고, 감독하는 데 있다. 금감원이 정기 검사, 수시 검사 등의 명목으로 틈만 나면 저축은행을 검사하는 건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떻게 매번 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고 나서야 대주주 비리 사실이 터져 나오는 건지, 금감원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 저축은행과 한 통속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무능력하거나 무기력해서인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만 해도 그렇다.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은 가짜 서울대 법대생으로 행세하다 들통난 사람이다.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대기업에 취직했다가 몇 달 만에 해고되기도 했다. 이런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닌 금융사를 인수하는데도 금감원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 백보 양보해 당시엔 김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고 치자. 하지만 그가 다른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덩치를 계속 키워나갈 때는 자격검증을 제대로 했어야 했다. 그때도 김 회장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면 직무유기고, 알았는데도 승인했다면 사실상 배임이다. 게다가 김 회장은 지난 해 164억원의 빚을 갚지 않은 신용불량자였다. 저축은행법에도 채무불이행자는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돼있는 터다. 그런데도 금감원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대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는 2010년에 도입됐고, 김 회장이 신용불량자가 된 건 지난 해였기 때문이라는 변명만 잔뜩 늘어놓고 있다. 이런 금감원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다.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했어야 했고, 그게 아니라면 감독이라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다. 그가 빼돌린 203억원의 고객 돈도 그렇다. 시중은행에서 그만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했는데도 금감원은 14시간 동안이나 까마득히 몰랐다고 한다. 금감원은 은행 마감 후 거래였기 때문이라고 변명하니 어이가 없다. 금감원이 조금만 성의가 있었더라도 그렇게 청맹과니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영업 정지를 코앞에 둔 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시중은행과의 정보 채널을 열어놓았다면 이런 사달은 벌어지지 않았다. 금감원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국민 피해만 더 커졌다. 대주주의 범죄와 분식회계를 제대로 밝혀냈다면 후순위채권과 주식 투자자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다. 퇴직금을 증자대금으로 납입한 저축은행 임직원들의 피 같은 돈도 예방할 수 있었다. 이러다간 금감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바닥날 것 같아 그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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