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 법정 다툼 탓에 약화되는 영국의 전쟁수행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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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법정 다툼 탓에 약화되는 영국의 전쟁수행 능력

전장에서 이뤄진 지휘관들의 결정을 인권 보호법을 빌미로 적과 동료 병사가 법정 다툼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늘면서 영국의 전쟁수행 능력이 떨어져간다고 18일 더 타임즈가 보도했다.
유럽의 인권법을 전쟁과 군부대에 적용하면서 군이 법률적으로 다투는 수천 건의 보상문제로 수백만 파운드의 세금이 낭비된다고 한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한 보도다. 국방부는 재무부에 늘어가는 재판비용 분담을 요구해야 할 처지며 군과 부대에 필요한 돈까지 끌어다 써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이런 법률적 공격이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훈련하며, 명령에 즉시 반응하는 군인들의 능력을 저해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대신 장교들은 오히려 앞으로 있을지 모를 조사에 대비해 자신들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일에 골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장비가 마련되고 병사들의 건강과 안전 조건이 충족되거나 병사들의 보호가 완벽하게 마련될 때까지 작전 수행 지시를 내리지 못한 채 기다리는 경향이 늘었다고 한다.
전직 영국 해군 중령 토마스 투겐다트와 로라 크로포트 전직 미 육군 변호사가 작성한 보고서는 “예상치 못한 법의 공격으로 영국군의 관행과 업무가 위협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의 법정 다툼들로 전장에서 군의 효과적인 작전수행 능력이 저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국이 해외로 군을 파견할 때는 유럽인권재판소의 관할에서 면제 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의회는 장교들이 전장에서 내린 결정에 면책 특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군인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회사와 달리 군 지휘관은 부하들의 안전이 최선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면서 “만약 그렇다면 모든 군인은 집에 있어야 한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목적은 전장에서의 작전 수행이어야 한다. 전투는 곧 위험이다”고 주장했다.
원문기사 링크: http://www.thetimes.co.uk/tto/news/uk/defence/article3897688.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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