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미 대법원 낙태 억제 주법의 위헌 여부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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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미 대법원 낙태 억제 주법의 위헌 여부 심리한다

미 오클라호마주 상급 법원은 29일 임신 초기 의사가 낙태를 유도하는 두 가지 약을 처방하지 못하게 막는 주법이 합헌인지 대법원이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스엔젤레스 타임즈가 30일 보도했다. 현 연방 대법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보수파 대법관들이 합법적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주법들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전망이다. 지난 3년간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에서 낙태를 직접 불법화 하는 대신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을 붙여 제한해 사실상 불법화 하는 법을 통과시켜왔다. 이 같은 법들은 1973년 낙태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대법원이 당시의 판결에서 어느 정도 후퇴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 보려는 목적으로 입법됐다. 몇몇 법은 낙태 시술 병원의 시설을 외과 수술 수준으로 확장하도록 요구 하거나 주치의의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했다. 아리조나를 비롯한 12개 주에선 임신 20주 이후엔 산모의 건강을 걱정하고 태아의 생명권이 보장됐다는 이유로 낙태를 전면 금지했다. 그러나 현재 쟁점이 된 사례는 임신 첫 주 의사가 낙태 유도 약품의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다. 오클라호마, 텍사스, 오하이오 등의 주 의회는 낙태 유도 약품의 처방 때 식품의약국(FDA)의 절차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 법은 의사들이 포장지에 표시된 효용 외 목적으로 약을 처방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이 법의 지지자들은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 전문가와 낙태권리 지지자들은 FDA의 절차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현재의 의료 관행과 달라 실질적으로 낙태를 금하는 효과가 있다며 반대한다. 2000년에 FDA는 RU-486만 초기 낙태 유도용으로 처방할 수 있다고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10여년 의사들은 추가로 미소프로스톨도 처방해왔고 임신 초기 9주까지 병행해서 사용해왔다. 더구나 의사들은 FDA권고 보다 훨씬 적은 양의 RU-486을 처방해왔다고 한다. 의사들이 소송을 제기하자 오클라호마 주 대법원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주 검찰청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요구한 법이 어떻게 위헌이냐며 연방대법원에 재심을 의뢰했고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2011년 법이 RU-486의 사용과 관련해 미소프로스톨 사용을 분명히 금지했는지 오클라호마 주 대법원이 판단해준다면 위헌여부를 심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오클라호마 법원은 29일 2011년 법이 글자 그대로 미소프로스톨 사용을 금지한다고 연방 대법원에 통보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latimes.com/nation/la-na-court-abortions-20131030,0,5448674.story#axzz2jC1s8v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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