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it for court’s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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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 for court’s judgment

The Ministry of Justice has requested a judgment from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legitimacy of its call for the dissolution of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The far-leftist party has been criticized for various activities threatening our democracy. But criticizing a political party and disbanding it are totally separate issues. Conditions for dissolving a political party are clearly defined in our Constitution - that is, when the goals or activities of a political party go against our democratic order. However, controversies are inevitable over the goals and activities of political entities.

In the realm of activities, the justice ministry argues the UPP violated the very principle of democracy because a core faction of the party was involved in a “revolutionary organization” led by Representative Lee Seok-ki in a conspiracy to stage a rebellion against the state. In a May meeting, for instance, participants discussed terrorist attacks against state-controlled facilities.

However, opponents rebut that argument by saying the rebellion conspiracy charges await a court judgment and that even if the court hands down a guilty verdict, it’s difficult to hold the entire party accountable for some members’ activities. But others argue the meeting constitutes a clear violation of the democratic order because some members discussed terrorist attacks against the state.

The party has been receiving a 2.7 billion-won ($2.54 million won) subsidy each year. As the court speeds up its deliberations on Lee’s case, which will be followed by a Constitutional Court judgment, it’s better to end the unnecessary fight over the timing of requesting a constitutional decision.

In the domain of goals of political parties, more controversies await. The justice ministry thinks that the “progressive democracy” upheld by the UPP is actually the founding ideology of North Korea. The ministry maintains that its populace-based democracy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specified in our constitution. Opponents, however, contend that’s only a matter of political expression permitted in our democracy.

The UPP’s leftist party platform and pro-North Korea inclinations existed even before the Lee case and the party had a strategic coalition with the main opposition Democratic Party during last year’s general elections and won eight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ministry’s call for a constitutional judgment is a critical litmus test for our country.


법무부가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2011년 12월 창당된 이래 통진당은 헌법을 위협하는 여러 행동으로 다수 유권자로부터 강력한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정당을 비판하는 것과 그 정당을 해산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당해산 조건은 헌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라고 정해진 것이다. 목적과 활동을 놓고 여러 논란이 있다.


‘활동’ 부분에서 법무부는 당의 핵심세력이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혁명조직(RO)’에 관여했고 내란음모 사건 등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위헌세력’의 활동이 얼마나 위법인지, 그들이 당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는 지가 관건일 것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5월 합정동 모임의 경우, 국가시설에 대한 테러 같은 위헌적 발언들이 나왔다. 통진당은 이 회합이 경기도당 당원교육이라고 설명한다. 당의 공식 행사임을 인정한 것이다.


해산 반대론자들은 ‘내란음모’ 여부는 사법부 판결을 봐야 하고, 설사 유죄여도 ‘일부 인사’의 행동을 당의 책임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내란음모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에 대한 공격’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어서 이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는 걸로 봐야 한다는 해석도 강하다.


통진당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진 건 이석기 사건 때문이므로 이에 대한 판결을 보고 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그러나 “통진당처럼 국가안보에 위험한 정당에게 1년에 2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계속 주는 게 옳으냐”는 주장도 거세다. 그리고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있으므로 그 전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지금 사법부는 집중 심리로 이석기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 사법부 판결이 속히 나올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헌재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므로 청구 시기에 관한 대립은 접는 것이 낫다.


‘정당의 목적’ 부분은 논란이 더 크다. 법무부는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의 건국이념이며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라고 판단한다. 강령에 들어있는 ‘민중주권주의’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는 게 법무부 논리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당에게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표현이나 노선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통진당의 강령이나 종북성향 역사는 이석기 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것이다. 이런 강령과 역사를 지닌 정당과 제1 야당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서 대규모 선거연대를 했다. 통진당은 10% 정당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8개나 얻었다. 그래서 해산심판 논의는 강령이나 역사보다는 통진당의 위헌논란 활동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번 해산심판은 한국사회의 이념과 헌법에 관련된 중요한 시험이다. 정치권과 사회는 공방을 자제하고 헌재 결정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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