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 독일, 여성의 상장회사 이사회 진출 비율을 강제 할당한다
Published: 19 Nov. 2013, 08:50
월요일 독일의 다음 연립정부를 구성할 가능성이 가장 큰 두 정당이 이사회 여성 비율 문제를 두고 합의했다. 2016년부터 독일 상장회사는 적어도 이사회에 여성을 30% 이상 두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덧붙여 대기업은 여성을 고위직에 어떻게 끌어 올릴 계획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도록 했다.
최근까지 앙겔라 메르켈 독일 기민당 당수는 여성의 이사회 진출 강제 할당제 기도를 성공적으로 외면해왔다. 지난 2011년과 올해 4월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의 유사한 요구를 거부했다. 심지어 지난 7월 독일은 영국 등 다른 7개 나라와 함께 유럽 집행위원회의 이사회 여성 강제 할당제 도입 제안에 반대 표를 던졌다.
그러나 자유당이 지난 9월 의회진출에 실패하면서 강제 할당에 반대하는 정치세력은 대체로 무너졌고 월요일 연정수립 대화를 이끄는 마누엘라 슈베시그는 이번 합의를 “직장에서 여성의 기회를 개선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말했다. 메르켈의 기독민주당은 선거 공약에서 이 같은 제도의 도입을 2020년에 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기독민주당의 연정 구성 협상 대표 비드만마우즈 는 이러한 태도 변화의 주된 이유를 기업내의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독일 회사들이 30%의 강제할당 비율을 맞추려면 대대적인 경영층 변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이나 영국과 달리 독일은 이사회가 두 종류다. 비상임 사외이사회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상임 집행 이사회다.
독일 30대 상장회사의 비상임 이사는 22%가 여성이다. 영국의 100대 상장회사의 경우는 24%가 여성이다. 그러나 집행이사의 경우 독일은 집행이사의 거의 12%가 여성이다. 이에 반해 영국의 경우는 오직 6%에 지나지 않는다.
업계는 이 같은 정치권의 합의에 회의적이다. 폭스바겐, BMW, 다이믈러와 오펠 등은 생산 시설을 독일 밖으로 가져가겠다고 위협해왔다. 이들은 이 강제할당이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한다고 반대한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guardian.com/world/2013/nov/18/germany-vote-more-women-in-board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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