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미 대법원 온라인 거래에 소비세 부과 위헌 여부 심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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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미 대법원 온라인 거래에 소비세 부과 위헌 여부 심의 거절

미국의 대법원은 2일 아마존과 오버스톡 등 온라인 판매회사가 뉴욕주를 대신해 고객에게 소비세를 징수해야 하느냐는 문제의 합헌 여부를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이는 수십억 달러가 걸려 있는 문제로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미국인의 모든 온라인 구매에 소비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쇼핑몰의 백화점 등 전통적인 소매상들은 온라인 판매회사가 일부 주에서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아 부당한 비교 우위를 누린다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5개 주를 제외하고 모든 주는 온라인이든 아니든 모든 소매에 소비세를 부과한다. 소비세가 부과되는 주의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했을 때 소비세를 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하는 소비자는 거의 없다. 2012년의 통계에 따르면 각 주 정부는 연간 230억달러의 조세 징수를 하지 못하는데 이중 절반 가량이 온라인 판매에 따른 손실이다. 이에 따라 점차 많은 주가 온라인 판매회사에 주를 대신해 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강요하는 법안을 통과하는 추세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직접 다루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의회는 어떤 방법으로든 전국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됐다. 온라인 판매 회사나 전통적인 소매상들은 주 마다 다르거나 하위 법원들의 상충되는 결정이 혼란스럽다고 불평을 제기해왔다. 시카고의 조세 변호사인 데이비드 블럼은 “대법원이 이 문제를 심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현실과 가상의 차이가 점점 더 불분명해지는 상거래에 많은 부담이 생겨난다. 대법원이 하루 빨리 이 문제를 다뤄주길 바랄 뿐이다”고 말했다.
관례 대로 대법원은 뉴욕주가 온라인 판매회사에게 소비세 징수 의무를 부과한 2008년 법안의 위헌 여부를 심사해달라는 오버스톡과 아마존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시애틀에 본부를 둔 아마존은 뉴욕에 사무실이나 배달 센터나 근로자를 두지 않았다. 그러나 뉴욕의 상급심은 아마존이 뉴욕의 제3자와 맺은 관계 만으로도 주를 대신해 소비세를 징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는 “실질적인 연계”의 조항을 충족시킨다고 판결했다. 20년전 대법원은 다른 주에 근거를 둔 기업에게 특정 주 정부가 소비세를 대신 징수해달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주에 실제적인 존재를 두어야 기업에 소비세 징수를 강요할 “실질적 연계”가 충족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는 온라인 쇼핑 혁명이 시작되기 전의 판결이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아마존은 현재 버지니아, 캘리포니아, 텍사스를 비롯 16개 주의 주민에게는 주를 대신해 소비세를 징수한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politics/supreme-court-declines-case-on-making-online-retailers-collect-sales-taxes/2013/12/02/e430ec8c-55f5-11e3-835d-e7173847c7cc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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