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수사 당국이 무고한 미국 시민의 휴대폰 통화 정보도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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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수사 당국이 무고한 미국 시민의 휴대폰 통화 정보도 수집한다

연방과 지역 사법당국이 범죄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전화회사에 휴대폰 통화 기록 조회를 수천 번이나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한번의 조회 마다 무고한 미국인 수 십 만 명의 전화 번호와 각종 관련정보가 용의자의 전화 번호와 함께 수사 당국에 넘겨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사법 당국은 지난 해 이른 바 “타워 덤프”라는 요청을 9000번 이상 했다고 한다. 대개 한두 시간 동안 특정 지역의 중계 탑을 중심으로 오고 간 휴대폰 전화의 관련 정보를 모두 수집하는 행위다.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런 관행은 연방 판사와 의원들은 물론 사생활 보호 단체의 우려를 자아냈다. 범죄자를 색출하려고 무고한 일반인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대규모 정보 수집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휴대폰과 기지국이 주고 받은 정보를 활용하면 사람들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의 조사에 따른 이 같은 결과는 미국의 국가안보국(NSA)이 미국인과 해외의 테러 용의자들의 위치와 관계를 추적하는 대규모 휴대폰 정보 수집의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나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NSA가 영장도 없이 무고한 사람의 전화 통화기록을 수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수 범죄 혐의자 때문에 법을 준수하는 시민의 통화정보가 수집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변호사 등 관계자들은 말한다. 그나마 NSA는 법원이 정한 규칙에 따라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하지만 “타워 덤프"의 경우는 수집 절차나 사용의 한계가 사법당국마다 다르고 불투명하다. 마키 의원은 이번 달 사법당국이 이동통신 회사에 휴대 전화 관련 정보 요청을 제한하는 법을 제안하려고 한다. 마키 의원은 미국의 8개 이동 통신회사를 상대로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통신회사들은 사법당국에 위치정보, 웹사이트 주소, 일부는 사용자가 휴대폰에 입력한 검색어까지 제공했다고 한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world/national-security/agencies-collected-data-on-americans-cellphone-use-in-thousands-of-tower-dumps/2013/12/08/20549190-5e80-11e3-be07-006c776266ed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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