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 인도 대법원 동성애 불법화
Published: 12 Dec. 2013, 09:39
뭄바이와 델리의 운동가들은 이번 결정에 분노했다. 전세계 인구 17%가 사는 인도를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사우디 아라비아 등 동성애를 범죄로 간주하는 나라들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뭄바이와 델리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했다. “우리에겐 암흑의 날이다” 고 이 법의 무효화 운동을 벌이는 Naz 기금의 운동가 안잘리 고팔란은 말했다. 이 법은 인도 형법 377절로 불린다. 그녀는 “우리는 백 년 전으로 돌아갔다. 이번 판결은 한심하고 슬픈 일이다”고 말했다.
인권단체 휴먼 라이트 워치의 남아시아 담당관 미낙시 강굴리는 “인간 존엄, 사생활의 기본권과 차별금지에 실망스러운 후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 역시 평등, 사생활 보호, 존엄의 권리에 치명상을 입힌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형법 377 절은 대법관 GS싱비가 은퇴하기 하루 전에 내린 판결로 합헌이 됐다. 그는 델리의 고등법원이 2009년 7월 “부자연적인 위반”의 행동을 자발적 합의에 따른 인도 성인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했던 결정은 위헌이며, 1860년에 만들어진 법은 오직 의회만이 파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문제를 다루는 법은 오직 의회만 제정할 수 있다”고 싱비 대법관은 판결에서 말했다. 이 판결로 자발적 합의에 따른 동성애의 합법화를 추진했던 동성애 운동가들의 10년 활동이 물거품이 돼버렸다.
대규모 지지가 없는 한 새로운 동성애 법은 내년에 열리는 총선에 앞서 인도에서 입법화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종교단체들은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그들은 이번 결정이 인도의 전통 문화와 가치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times.co.uk/tto/news/world/asia/article3945894.ece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