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도요타, 급발진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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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도요타, 급발진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한다

도요타가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 발진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했다며 주와 연방 법원에 제기된 수 백 건의 소송을 합의로 해결하려는 협상을 시작했다고 로스엔젤레스 타임즈가 13일 보도했다. 법원이 “집중 타협 과정”이라고 부르는 이 절차를 도요타가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2009년 이래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와 싸워온 원고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도요타는 이 법률 싸움에서 이미 20억 달러를 썼고 대중적 명성에도 흠집이 났다. 도요타가 법률적 싸움을 끝내고 협상에 응하기로 한 또 다른 동기가 있다. 최근 오클라호마 배심원은 캠리의 전자 장비 결함 때문에 급 발진이 발생해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이 심각하게 부상당했다고 원고 승소 판결한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는 급 발진 사건에서 도요타가 패소한 최초의 사례다. 배심원은 도요타가 3백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사우스웨스턴 법대의 바이론 스티어 교수는 “분수령은 지난 10월 말 오클라호마 패소였다”고 말했다. “그것은 너무 놀라운 일이었다. 사람들은 급 발진은 이미 죽은 문제라 생각했는데 그 판결이 전부 뒤집어 버렸다”고 그는 말했다. 도요타는 자동차 결함에 따른 급발진을 거듭 부인하며 운전자의 조작 실수로 돌렸다. 그 동안 급발진 사건에서 3차례 연속 승소해 자신감도 키웠다.
도요타는 전국적으로 300건 이상의 연방과 주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에 대비해야 한다. 이 대부분의 소송은 남 캘리포니아의 법원으로 병합됐다. 연방 법원의 경우는 산타 아나 법원에서, 주 법원의 사건은 로스엔젤레스 카운티 법원에서 담당한다.
12일 밤 이 사건을 병합 심사해온 판사 두 명은 도요타가 집중 협상 과정을 시작하겠다고 합의했다는 명령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 협상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리를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도요타는 타결 협상을 2월 사안 별로 따로 갖게 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 과정을 다시 한번 거친다. 이 중재도 실패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된다.
이 협상이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지만 원고측 변호사들은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대부분 협상이 타결돼 재판과정이 불필요하게 되리라 자신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latimes.com/business/la-fi-toyota-settlement-20131213,0,5804082.story#axzz2nL4PQE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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