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NSA의 민간인 전화정보 수집은 위헌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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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NSA의 민간인 전화정보 수집은 위헌 가능성 높아

연방 판사는 16일 국가안보국(NSA)이 사실상 모든 미국인의 전화 정보를 매일 수집하는 행위는 아마도 분명히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7일 보도했다.
리차드 리온 연방 판사는 보수적 법률 운동가 래리 클레이만이 뚜렷한 이유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없다는 수정헌법 4조에 근거한 소송이 승소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리온 판사는 클레이만과 공동 원고가 요청한 전화 정보 수집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를 파기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판사는 정부의 항소에 따라 명령 집행은 유보했다. 그는 68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에서 심각한 국가 안보의 이해가 걸려 있고 헌법적 현안의 새로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나는 사법적 판단 없이 조사와 분석을 목적으로 체계적이고 기술 집약적으로 사실상 모든 시민의 개인정보를 획득하는 이 사태 보다 더 무차별적이고 임의로 이루어진 개인 사생활 침해를 상상하기 힘들다”고 워싱턴 디씨 연방법원의 판사 리온은 말했다. “분명 그러한 프로그램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수정 헌법 4조에서 보호해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그는 말했다.
이 강한 단어로 이루어진 결정문은 국가의 감청 문제를 다루는 법원의 판사 15명의 비밀스런 논의와는 극명하게 대조된다. 이 법원은 정부의 주장만 들어왔으며 2006년부터 문제의 감청 프로그램이 합법이라는 일련의 비밀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연방 판사가 범죄 피의자가 포함되지 않은 사건의 합법성에 의견을 표시한 첫 번째 사례다.
법무부 대변인 앤드류 에임스는 16일 정부는 리온 판사의 결정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감청 프로그램이 앞서 다른 판사가 판단한 대로 합헌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때 비밀이었던 NSA의 전화 기록 수집은 지난 6월 전직 NSA 계약직 근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그 존재를 공개한 이후 여러 연방 소송으로 합법성 여부를 도전 받았다.
스노든은 그의 폭로를 처음 보도한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를 통해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나는 NSA의 대규모 감청 프로그램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믿음으로 행동했다. 미국인은 이 문제가 공개 법정에서 판단되는 과정을 지켜볼 권리가 마땅히 있다”고 그는 말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washingtonpost.com/national/judge-nsas-collecting-of-phone-records-is-likely-unconstitutional/2013/12/16/6e098eda-6688-11e3-a0b9-249bbb34602c_stor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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