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 영국 학기 중 휴가떠난 부부에 '무단결석벌금' 부과

Home > National >

print dictionary print

[Times] 영국 학기 중 휴가떠난 부부에 '무단결석벌금' 부과

영국에서 한 부부가 학기 중에 자녀들을 데리고 휴가를 떠나 '무단결석벌금'으로 1000파운드(한화 약 173만원) 내야했다고 더타임즈지가 16일 보도했다.

서덜랜드씨 부부는 작년 9월, 학기 중에 세 명의 자녀를 데리고 일주일 동안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냈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부부에게 '무단결석'으로 360파운드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벌금지급이 부당하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납부 기한이 지나자 벌금은 두배로 늘어났으며, 여기에 363파운드가 추가 과징되어 총 1000파운드 이상의 벌금을 내게 된 것이다.

서덜랜드씨는 ITV와의 인터뷰에서 "이 정책을 입안한 사람은 현실감각이 없는 사람이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서덜랜드 씨는 학기중에 휴가를 떠난 이유에 대해 "아이들이 방학 중인 여름에 휴가를 쓸 수가 없었으며, 이미 몇 년 동안 가족과 여름휴가를 보낸 적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서덜랜드씨는 도닝턴에 위치한 육군기지에서 12시간 교대로 일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측에게 자녀들의 무단 결석을 묵과하거나 방치하는 부모에게 '무단결석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녀 한 명당 최대 60파운드가 부가되며, 부모 각자에게 부가된다. 한 명의 자녀가 무단결석 하면 부모에게는 총 120파운드가 부과되는 셈이다.

지난해 '무단결석'으로 총 41,224건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이 중 6,000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times.co.uk/tto/education/article3976887.ece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s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