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 저스틴 비버, 음주 '드래그 레이싱'하다 체포

Home > National >

print dictionary print

[Times] 저스틴 비버, 음주 '드래그 레이싱'하다 체포

저스틴 비버가 마이애미에서 술과 약물에 취한 상태로 드래그 레이싱을 하다가 체포되었다고 23일 더타임즈지가 보도했다.
경찰은 23일 새벽 4시경(현지시각) 마이애미 비치에서 노란색 람보르기니로 드래그 레이싱을 즐기던 저스틴 비버를 체포했다. 저스틴 비버의 레이싱 상대는 빨간색 페라리를 몰던 래퍼 크레이지 칼릴 (Crazy Khalil)인 것으로 밝혀졌다.

저스틴 비버의 측근은 "경찰은 드래그 레이싱을 중지시키기 위해 먼저 차량으로 도로를 차단했으나, 저스틴 비버가 차를 세우지 않아 결국 추격을 통해 차를 정지시켜야 했다"고 전했다.
저스틴 비버는 당시 음주 운전 상태였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증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으로 알려졌다.

저스틴 비버를 체포한 경찰관 메디나는 "(비버에게서) 즉시 알코올 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그의 눈은 충혈되었으며, 행동이 다소 느리고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였다"면서, "비버는 욕설을 하며 경찰의 지시에 불응했으나,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듣고 경찰의 지시에 따랐다"고 밝혔다.
경찰 대변인은 "비버가 음주 테스트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나왔으며, 경찰관에게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우고 처방의약품을 먹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저스틴 비버는 최근 이건 외에도 다수의 송사에 휘말려있다. 그는 지난주 이웃집에 달걀을 던져 고소된 상태이고, 비버의 저택에서 한 남자가 코카인 소지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플로리다의 법은 21세 미만에 대해서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기소되며, 비버는 이 기준을 가볍게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 최고 6개월형과 250~300달러의 벌금, 50시간의 사회봉사시간이 부과되며, 21세 미만일 경우 운전면허가 6개월간 자동으로 정지된다.

현재 비버는 2,500달러 (한화 약 270만원)의 보석금을 낸 뒤 풀려낸 상태이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times.co.uk/tto/news/world/americas/article3983798.ece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s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