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 英 군대 내 성범죄 3년간 2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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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英 군대 내 성범죄 3년간 200건 이상

더타임즈 일요일판 선데이타임즈는 지난 3년간 200명 이상의 군인들이 군대에서 강간 등의 성범죄를 경험했다는 조사결과를 보도했다.

정보자유법에 따라 발표된 통계에 의하면, 2011년과 2013년 3년 사이에 75명이 강간혐의로 150명이 기타 성폭행 혐의로 군 경찰에 기소되었다.

마들렌 달 노동당 의원은 국방위원회에 참석해서 “이 같은 수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군대에서 더 많은 성범죄가 자행되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달 의원은 “많은 병사들이 동료에 의한 성범죄 위협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매체는 이 같은 조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영국 육군헌병대 18,000명을 여성으로 충원하려는 국방부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상병 앤 마리 엘먼트(30)는 두 명의 남성동료로부터 2년 동안 강간당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은 후, 월트셔의 막사에서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녀는 자신을 강간한 남성동료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낙담했다는 증언이 있었다.

지난주 국방부 변호사들은 이 사건에 관련된 1,400건 이상의 미공개 문건을 확보함에 따라, 검시 결과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인권운동가들은 “군대 내 성범죄가 군경찰에 의해 조사될 경우 사건이 은폐될 위험이 있어, 성범죄에 한해 일반 민간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여성인권 운동가 리사 롱스태프는 “군대에서는 성범죄를 보고받으면, 이를 카펫 아래로 밀어 넣고 숨기려 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비판했다.

매체는 “2006년 제정된 군대법에 의하면, 지휘관은 강간 및 중대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시에만 이를 군경찰이나 관련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더듬는 등의 상대적으로 가벼운 성범죄는 군대 내에서 조용히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병사들이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다” 라고 지적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2011년 이후 성범죄가 하락세이다”라고 설명하며,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sundaytimes.co.uk/sto/news/uk_news/Defence/article1382228.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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