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삼성전자 對 애플 ‘특허전쟁’ 제2라운드
Published: 31 Mar. 2014, 16:32
미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은 31일 (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간 2차 특허소송 첫 심리를 시작한다.
매체는 1라운드에서는 하드웨어 분야에서 ‘삼성 대 애플’ 대결 구도를 유지했지만, 이번에는 애플이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안드로이드 대 애플’간 진영대결, 더 나아가 ‘구글 대 애플’간의 대결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애플이 문제 삼은 5가지 특허는 ‘데이터 태핑’, ‘시리 관련 통합검색’, ‘데이터 동기화’, ‘밀어서 잠금해제’, ‘자동완성기능’ 이다.
사실상 이 기능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OS)가 기본으로 탑재한 기능으로서, 이번 소송 대상은 삼성전자지만 사실상 안드로이드 진영 전체와 구글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분석이다.
특허 전문가인 마이클 캐리어 럿거스대 법학교수는 “구글은 이전 재판보다 훨씬 전면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하며, 애플 대 구글의 두 거인의 충돌을 예상했다.
안드로이드 개발을 총 감독한 모바일 부분장 앤디 루빈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는 삼성을 방어하기 위해 애플측의 지적 재산침해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루빈 씨는 1989년부터 1992년까지는 애플에서 근무했다.
애플은 문제가 되는 위 5가지 특허를 침해한 대가로 스마트폰 한 대당 40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과도하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 클라라대 법학 교수는 “현대 스마트폰에는 무려 25만 건의 특허가 얽혀있는데, 위 5개의 특허가 특별하게 대당 40달러의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4688104579470170432070410?mod=WSJ_hp_LEFTTopStories&mg=reno64-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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