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necessary intervention (kor)
Published: 28 Nov. 2017, 21:13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Cho Kuk appeared on a video posted on the Blue House website to answer to a petition that gathered 200,000 signatures from the people demanding the legalization of abortion and abortion pills.
Since taking office, President Moon Jae-in has opened a public forum on the Blue House website welcoming people to petition any complaints they may have directly to the president, and vowed to make related officials answer to topics that gather more than 200,000 signatures.
Cho said the government will conduct a nationwide survey next year to gauge public opinion, adding his personal belief that the strict abortion law is unfair.
Cho has crossed the line in the role of a presidential secretary. In politics, secretaries must stay in the shadows. Recently, he even stopped by a National Assembly conference room for the first time as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and pitched the need to establish an independent bureau to investigate the wrongdoings of public officials.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and laws, only the president, prime minister and ministerial-level officials are entitled to manage state affairs. They have the right to sign off on public policies. This is why cabinet members are known as “ministers” instead of “secretaries” as in the United States. If presidential aides step up to address key policies, why do we need government ministers?
The Blue House can receive petitions from the people. But it should be the government offices that provide responses to them. The Blue House has already grown to have a staff of 900 and become bigger than the White House. It must watch its role.
JoongAng Ilbo, Nov. 28, Page 34
청와대가 국민청원이란 명분으로 시도 때도 없이 국정의 책임자처럼 행세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 대통령 중심제 나라에서 대통령의 보좌진이 국정에 개입·조정하는 행위 자체를 시비할 순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정도가 지나쳐 초과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점이 문제다. 역사가 증명하듯 최고 권력기관이 초과권력을 쓰게 되면 당사자도 대통령도 국민도 모두 불행해진다. 엊그제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에 들어온 국민청원이 20만 건을 넘는 사안은 담당 수석 등이 답변한다'는 내부 규칙을 내세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이 진행 중인 '낙태죄 폐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내년에 임신중절 실태를 조사하겠다는 정책 계획을 밝히고 현행 법제가 불합리하다는 평가까지 내렸다. 조 수석은 요즘 대통령의 비서가 취해야 할 금도(襟度)를 벗어나는 느낌이다. 성공한 대통령 참모들의 공통점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다. '비서는 입이 없다'는 정치 격언도 있다. 그는 얼마 전에도 민정수석으로선 아마 사상 처음으로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에 나타나 당·정·청 모임의 스폿라이트를 받으면서 '공수처 법안'을 역설했다. 한국의 헌법과 정부조직법 체계는 모든 국정 행위를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장관에 준하는 국무위원 포함)만 하게 돼 있다. 정책에 대한 서명권도 오직 이들에게만 부여된다. 우리가 장관의 영어 명칭을 '대통령 비서'라는 뜻을 지닌 미국식 세크러테리(Secretary)를 배척하고, '전권을 장악해 책임지고 행사한다'는 뜻의 미니스트리(Ministry)를 채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국 수석을 포함해 청와대 참모들이 너무 나서면 국무총리나 부처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국민청원 문제만 해도 청와대가 청원을 받는 건 좋은데 답변은 정부조직법상 그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나 관계 부처로 하여금 발표하게 하는 것이 정도다. 부처에 권한배분은 하지 않고 모든 사안을 움켜쥐려는 권력 속성은 정권이 바뀌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청와대 직원은 어느새 900명을 넘었다. 미국 백악관보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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