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backup plan that went too far (KOR)
Published: 22 Jul. 2018, 19:13
It even recommended raids and arrests of “anti-government” lawmakers to prevent any activities hampering martial law. The military also proposed to send troops and special commandos to popular rally destinations like Gwanghwamun and Yeouido after dark, explained Blue House spokesman Kim Eui-kyeom.
The DSC explained the document was drawn up as a contingency outline in case of social disruption and government dysfunction if Park’s impeachment was ruled unconstitutional. But the new revelation suggests the scenario has gone beyond reason. If maintaining public order was the main purpose of the action, the military should not have thought of sending military officers to news organizations to censor their broadcasts and publications.
The idea of arresting opposition lawmakers is also preposterous. The details violate the martial law guidelines and procedure requirements defined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The special military investigation team must thoroughly probe how such outrageous documents were created and for what they had been intended. We no longer can believe it to be simply a “reference” material as claimed by the authorities. Exactly who had ordered the document and who was aware of its existence must be uncovered.
The fact that the military intelligence unit had thought of bringing back the malicious practices of the military regime and dictatorship must not be taken lightly. A military unit must serve the country, not a certain governing force.
JoongAng Sunday, July 21-22, Page 35상식 수준 벗어난 기무사의 계엄 문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관련 내용을 추가로 공개했다. 김 대변인은 ‘대비계획 세부자료’라는 67쪽 분량의 문서에 계엄 포고문, 국회 활동 저지 방안, 언론사 통제와 보도 검열 계획 등이 들어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문건의 일부분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내용과 연관된 제목들이 포함돼 있다. 이 문서에는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시키지 못하도록 ‘반정부 정치 활동을 한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 처리’한다는 대목도 들어 있다고 한다. 광화문과 여의도에 기갑여단과 특수전사령부를 야간에 투입한다는 계획도 담겨 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이 처음 공개된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데 필요한 일종의 보고서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 시 생겼을 수도 있는 대규모 사회 혼란과 국가 기능 일부 마비 사태에 대응하는 비상계획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추가로 공개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기존 상식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치안 및 국가 기능 유지 차원이었다면 신문·방송·통신사에 ‘계엄사 검열단’을 보내 사전에 보도 내용을 검열할 이유가 없다. 국회의원 검거 계획 역시 납득하기 힘들다. 게다가 이런 내용은 군 합동참모본부가 만들어 놓은 ‘계엄실무편람’과도 크게 다르다. 편람에는 일반적 계엄 절차와 발동 기준이 담겨 있다. 기무사 계엄 문건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군 특별수사단은 이 문서들의 작성 경위와 의도를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 이제는 ‘실행 계획’이 아닌 ‘참고용 자료’라는 작성 관련자들의 말을 쉽게 믿을 수 없게 됐다. 문서들이 누구 지시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어디까지 보고됐는지 실체적 진실을 확실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다. 방첩과 군 보안 업무를 맡은 기무사가 이처럼 부적절하고 시대착오적인 일을 벌이는 것을 용납하긴 어렵다. 국가를 보위해야 할 기무사가 더 이상 정권을 보위하는 조직으로 변질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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