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eping up with the times (KOR)
Published: 23 Dec. 2018, 20:16
In a report on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s plans for 2019 that was given to the president, Minister Jin Sun-mee said the government will identify couples living together as a legitimate form of family. A law proposing the revision has already been motioned by a ruling party lawmaker. The revision adds unmarried cohabitation, the official definition of a family. “Unmarried” status has been included in the category of family to provide a more broad and detailed definition.
The legal definition will bring about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oncept of a traditional family in Korea, which consists of a married couple and children. Korea’s common family has evolved from an extended family to a nuclear family and now a single-person household. Aside from the number of people in a family, the types of family will become more diverse. Kim Sook-ja, head of the gender affairs at the ministry, said that the time has come for the government to protect cohabitating families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
If the revision takes place next year as proposed by the ministry, a discriminatory clause asking whether the child is born in or out of wedlock will also disappear. Statistics Korea will have to include cohabiting families in the census starting in 2020.
Even if the definition of family changes,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Various adjustments should be made to family relation, civil and inheritance laws. France, Sweden, Germany and other European countries have been providing legal protections and responsibilities for registered partners since the 1990s.
Cohabiting is growing, not just among those in their 20s and 30s, but also for those older than 40 who have lost their spouses through divorce or death. Changes should be respected through social consensus. The Family Ministry, Justice Ministry, and other government offices must fine-tune the related laws to keep abreast of the times.
JoongAng Sunday, Dec. 22-23, Page 34사실혼도 가족 인정 추진…'하나의 가족'이 '다양한 가족' 된다 여성가족부가 내년에 건강가족기본법 상 '가족의 정의'에 사실혼(동거)을 사상 처음 추가하기로 한 것은 결혼과 가족 관념 변화를 법과 제도에 담아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가족 개념이 충돌하는 민법·상속법 등 관련 법의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숙제도 동시에 던져졌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그제 '2019년 여가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혼 관계를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안 제3조 1호는 '가족이라 함은 혼인·사실혼·혈연·입양으로 형성되고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돌봄·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로 가족 개념을 수정했다. 기존 조항보다 '사실혼'이 추가됐고, 가족의 구체적 역할을 분명하게 한 것이 큰 변화다. 이렇게 되면 '혼인한 부부와 자녀로 이뤄진' 전통적 가족 개념은 크게 달라진다. 대가족이 핵가족을 거쳐 1인 가구로 숫자상 변화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하나의 가족'이 '다양한 가족'으로 사회적 진화를 하게 되는 셈이다. 김숙자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 대상에 사실혼 가정을 처음으로 포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바람대로 내년 상반기에 기본법이 개정되면 동거 중에 낳은 아이는 지금까지 가족관계기록부에 '혼인 중 출생'인지 '혼인 외 출생'인지 구분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차별이 없어진다. 2020년 인구 조사 때부터 사실혼 가정 통계를 처음 도입하기 위해 통계청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가족의 정의가 바뀌더라도 가야 할 길은 멀다. 가족관계법·민법·상속법상의 가족 개념과 충돌하는 부분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독일·스웨덴 등은 이미 1990년대에 사실혼을 인정하는 절차법(등록제)을 마련했고 민법 등을 개정한 나라도 많다. 2030의 사실혼 증가뿐 아니라 최근에는 4050 세대의 이혼·사별에 따른 사실혼이 늘고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변화하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가부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후속 대책을 충실히 챙겨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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