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thing’s fishy, again (KOR)
Published: 22 Nov. 2019, 20:19
Yoo is suspected of receiving various perks and graft from the financial industry when he headed the financial policy bureau a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FSC) in 2017.
His case has received attention because it also refers to past allegations about the Blue House cover-up raised by whistle-blower Kim Tae-woo who filed complaints about Cho and other secretaries in the Blue House for interfering with his inspection into Yoo and others while he had been dispatched from the prosecution to the presidential office as a special investigator.
Kim was sacked from the Blue House and the prosecution. After resigning from the FSC, Yoo moved to the ruling Democratic Party in April last year and was appointed as vice mayor in July.
A public servant who had been accused of wrongdoing was instead picked up by the ruling party and even rewarded with a high public post in the FSC. Yoo had been a secretary to former liberal President Roh Moo-hyun. But that alone cannot explain how he could have enjoyed such heavy protection and special treatment under the ruling power. Why the investigation had been stalled until now also raises questions.
Cho is said to have approved of the special inspection into Yoo. But an order to stop it could have come from a higher level. If President Moon Jae-in or others in the government who claim to be completely innocent of corruption are found to be involved, the ramifications could be huge. The Blue House and Justice Ministry must ensure the affair is thoroughly investigated. The prosecution also must be extra strict with the investigation to leave no doubts hanging.
JoongAng Ilbo, Nov. 22, Page 34정권 심장부의 '감찰 무마 의혹' 철저히 파헤쳐야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진전하고 있다.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에 소환되면서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9개월 만이다. 이렇게 뒤늦게 조사가 이뤄지는 마당에 또다시 수사에 외압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어제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우선 확인해야 할 의혹은 그가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각종 편의와 함께 자녀 유학비·항공권 등 금품을 수수했는지다. 하지만 검찰 조사가 주목받는 것은 개인 비리가 아니라 청와대 특감 무마 의혹 때문이다. 앞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지난 2월 “2017년 조국 민정수석에게 유재수 관련 비위가 보고된 뒤 감찰이 중단됐다”며 조 전 장관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문제는 감찰이 실제로 징계나 처벌 없이 마무리됐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사직 후인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몫의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같은 해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임명됐다. 비위 의혹으로 감찰을 받은 뒤 공무원 옷을 벗은 사람이 이 자리, 저 자리로 영전을 거듭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노 전 대통령 수행비서를 했다는 이유만으론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의 배후에 대체 어떤 배경과 비호 인물들이 있기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왜 지난달 말까지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들어가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청와대와 관련된 사안이라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인가. “조국 당시 수석도 원래는 감찰을 승인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정수석 이상의 윗선에서 중단 지시가 내려온 것 아니냐는 얘기다. 그토록 “적폐 청산”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심장부, 청와대에서 ‘비위 덮기’가 있었다면 엄청난 파문을 몰고 올 사안이다. 유 전 부시장의 뒤를 받쳐주던 ‘보이지 않는 손’이 과연 이번 수사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이런 의구심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수사에 일체 관여하지도, 언급하지도 말아야 한다. 검찰 역시 그 어떤 사건보다 엄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해 오직 결과에 따라 마땅한 처분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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