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KOR)
Published: 02 Nov. 2021, 19:34
Timing is essential in any investigation. If time is wasted, truth cannot be found. The prosecution on Monday refiled for an arrest warrant on Kim Man-bae, a major shareholder of Hwacheon Daeyu, an asset management company at the center of the favoritism scandal, 19 days after its first warrant request was denied. The prosecution argues the refiling took time as it had to request arrest warrants for Nam Wook, lawyer and owner of Cheonhwa Dongin No. 4, an affiliate of Hwacheon Daeyu, and Jeong Min-yong, another lawyer accused of designing the business structure. The prosecution could be accused of abuse of investigative authority by summoning Kim six times. It released Nam after arresting him at the airport because it could not get a warrant within 48 hours of detention.
The prosecution dilly-dallied on a raid and search on Seongnam City government. When it finally embarked on the raid, it did not include the mayoral office and its secretariat, raising suspicions about allowing the office time to destruct evidence. The key to the investigation is to find who is behind the removal of the provision on the city redeeming the profits in excess of a preset amount from the Daejang-dong project that ended up giving business operator and individual investors 850 billion won ($723.1 million). While indicting Yoo Dong-gyu, the former acting president of Seongnam City Development, the prosecution left out the breach of trust account. The move also raises suspicions of exempting Lee of liability even as the former city mayor and Gyeonggi governor proclaimed he had designed the project.
The prosecution has taken the files of other apartment development projects the city has administered along with documents on Daejang-dong. It plans to expand the investigation team. For now, the probe must focus on Daejang-dong. Nearly two months have passed since the scandal broke. But apart from arrest of the four key figures, no progress has been made. A senior prosecutor said the investigation is 20 percent complete.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The prosecution must speed up the investigation.
너무 늦은 대장동 수사...검찰, 신속히 움직여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수사가 느려도 너무 느리다. 이런 속도라면 차기 대통령 선거일인 내년 3월 9일까지 수사를 마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마저 나온다. 그럴 경우 "여야 합의부터 출범까지 시간이 너무 걸린다"며 야당의 특검도입 주장을 일축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입장은 옹색해진다. 수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한 미봉책이자 변명에 불과했다는 지적에도 할말이 없게 된다.
수사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다. 적기에 수사하지 않으면 실체적 진실발견이 어렵다는 뜻이다. 검찰은 타이밍을 번번이 놓쳤다. 검찰이 어제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도 마찬가지다. 계좌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보강한 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대장동 사업설계를 주도한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이 청구하느라 그랬다고는 해도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지 19일 만의 재청구는 드문 일이다. 특히 6차례나 소환조사를 한 것도 수사권 남용의 소지가 적지 않다. 남 변호사의 경우 지난 14일 인천공항서 체포하고도 48시간이 지나도록 구속영장을 청구하지도 못한채 석방해 지탄을 자초했다.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을 미적대다 뒤늦게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나갔을 때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제외했다. 시간 벌어주기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누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를 지시-승인해 특정 업체와 개인들이 8500억원대의 수익을 챙기도록 했는지다. 그런데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대리를 기소하면서 배임혐의를 뺐다. "이 사업은 내가 설계했다"고 밝힌 이재명 후보를 봐주기 위해 아예 '실패하는 수사'를 지향한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었다. 검찰이 어제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민용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으나 금액을 확 줄였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런 상황서 검찰이 3주째 성남시 압수수색을 계속하면서 대장동 사업뿐만 아니라 백현동 사업을 포함해 성남시가 진행해온 도시개발 전체목록을 가져갔다고 한다. 검사도 충원해 수사를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나쁘다고 할 순 없지만 지금은 본류에 집중해야 할 때다. 대장동 의혹이 폭로된 지 50일이 돼 가지만 핵심 4인방 중 한 사람만 구속했을 뿐 수사는 진척이 없다. 한 검찰간부가 수사에 대해 "현재까지 20% 정도 했다. 대선 전에는 끝날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올해를 넘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투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법언은 검찰수사에도 적용된다. 검찰은 조직명예를 걸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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