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e-tuning needed to ease the side effects (KOR)
Published: 26 Oct. 2023, 07:03
The ministry came up with the new bill as more than a quarter of sex crimes on children and teenagers were targeted at 13 or under, and the recidivism ratio was at 12.9 percent. Neighbors also must live in fear since a released sexual offender can choose their place to live.
The ex-convicts can often fall out of surveillance by removing their electronic monitoring device or falsely reporting their address. In 2021, a convicted sex offender in his 30s raped a minor while living in a place different from what he had reported to the police. Last year, there were 5,458 sexual offenders who were indicted for breaking the regulation on mandatory report on their residence and other private information. Of them, whereabout of 168 remains unknown.
The justice ministry estimates that 325 can be subject to the restriction in residence and 59 will be release from prison next year. The state must toughen watch and supervision on highly-dangerous sexual offenders. Treatment also needs to be mandatory as study shows the rate of recidivism is 1.3 percent for treated criminals versus 10 percent of untreated offenders.
But the restriction can raise the issue of violating basic rights and provoke protests from residents living nearby. Article 14 of the Constitution, which states all citizens have the freedom to choose where they live and move, does not make convicts an exception. Forcing ex-cons to live in a certain place even after serving their term could be against the Constitution.
Designating their place to live also is not easy. The ministry initially thought of preventing released offenders from living within 600 meters of schools. But it changed its mind since the locations could be concentered outside the capital. Since state-designated facilities could be found at less populated regions, the gap in public security also could widen.
Even if the locations are set away from urban areas, nearby residents also could protest. If many of the offenders are bundled under a certain area, the community could be isolated. We understand the good intention of the justice ministry, but more fine-tuning is necessary to ease apparent anxieties about the side effects.
한국형 '제시카 법', 위헌논란·주민갈등 해소가 관건
소재불명 성범죄자만 168명, 거주 제한 필요성 제기
약물 치료자 재범률(1.3%) 낮아, 진단 의무화는 적절
법무부가 어제 ‘한국형 제시카 법’(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입법예고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 등이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조두순·김근식처럼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이나 3회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 등이 대상이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약물치료 진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법무부가 이 법안을 마련한 이유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25.6%가 13세 미만이며, 재범률이 12.9%에 달하는 등 성폭력 범죄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는 출소한 성범죄자가 임의로 거주지를 택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거나 거주지가 일정치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도 많다. 2021년엔 30대 성범죄자가 경찰에 신고한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해 논란이 일었다. 거주지 등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위반해 형사 입건된 성범죄자만 지난해 5458명이며, 이 중 168명은 소재 파악조차 안된다.
법무부는 거주제한이 필요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현재 325명이고, 내년에만 59명이 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약물치료를 받은 성범죄자의 재범률(1.3%)이 일반성범죄자(10%)의 8분의 1 수준이란 점에서 약물치료 진단의 의무화도 적절해 보인다.
그러나 성범죄자의 거주제한은 기본권 침해논란은 물론, 거주지로 지정된 시설 인근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는 헌법 14조는 범죄자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형이 만료된 전과자를 특정시설에 살도록 강제하면 위헌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설지정도 난관이다. 당초 법무부는 ‘학교 등 600m 이내 거주 금지’와 같은 거리 제한을 검토했으나, 거주지가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집중될 것이란 우려에 방향을 바꿨다. 그러나 정부가 지정할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 역시 인구밀집이 덜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 ‘치안 지역격차’가 생길 수 있다.
설령 도심에서 떨어진 한적한 곳을 거주시설로 정한다 해도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오히려 지금처럼 분산돼 있지 않고 여러명이 모여 살면 지역사회의 슬럼화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가 이들을 한데 모아 놓으면 관리는 편하겠지만, 치안양극화로 인한 주민들의 실(失)이 커질 수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 국민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법안의 취지엔 공감한다. 그만큼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따져보고 보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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