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ear the clouds over nomination intervention (KOR)
Published: 04 Nov. 2024, 14:29
The conversation took place on May 9, 2022. Yoon was inaugurated to presidency on the following day. The nomination for the PPP’s candidate for the by-election was also announced on the following day. Legally, the president had not violated the neutrality code as he did not start office. Still, his direct involvement in party nomination itself is shocking.
The presidential office denied that the president sought advice on the nomination and made an order. But how can he explain his voice in the taped conversation saying the nomination committee had come to him for his opinion and that he had specifically named Kim? The president has lost credibility from the exposure.
The presidential office last month said the president kept his distance from Myung toward the end of the primary. But the disclosed conversation was made six months after the primary.
The presidential office explained that the president had merely responded to Myung who kept pitching for Kim’s nomination and that the conversation carried no meaning. The fact that the president continues to take serious affairs so lightly paints him as a haughty egoist to the people.
As the head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Prosecutors’ Office four years go, Yoon had indicted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in February 2018 for meddling in the ruling party’s nominations for the 2016 parliamentary elections. She was sentenced to two years in prison. The court concluded the president was meddling in an election just by getting involved in the nomination. Yoon would have been fully aware of the illegality of the affair. The fact that he “lightly” made a suggestion for a nomination cannot be excused.
The main opposition claims it had opened a “Pandora’s Box.” There is a view that a president-elect also falls in the legal liability of keeping political neutrality. The prosecution must get to the bottom of the affair and investigate the nomination committee members to find what really happened at the time. The presidential couple no longer can hide from making a public statement. The presidential office might have taken the affair lightly, but it may now have to brace for a boomerang.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가는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
공천개입 정황 드러나도 별것 아니라는 인식이 문제
법적 신분 등 따지기 전에 조속히 진솔한 해명 내놓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새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폭로한 명태균씨와 윤대통령의 통화녹음을 들어보면 윤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한 것으로 돼있다. 통화날짜는 2022년 5월 9일이다. 바로 다음날인 5월 10일에 대통령 취임식과 공천발표가 있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보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힘들 수도 있다. 그때는 당선인 신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적 신분을 떠나 공천개입으로 해석되는 직접적 정황이 드러난 것 자체가 충격적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대통령은) 공천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또 공천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육성에서 드러난 '공관위가 나에게 들고 왔길래' '해줘라 그랬는데'는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이번 통화녹음 공개로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졌다. 지난달 8일 대통령실은 "경선 막바지쯤 국민의힘 정치인이 명씨와 거리를 두도록 조언했고, 이후 대통령은 명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통화는 경선이 끝나고 이미 6개월 이상 지난 시점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특별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 명씨가 김영선 후보 공천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구차하다. 매사가 별것 아니라는 이런 대통령의 태도는 민심엔 오만과 독선으로 비춰진다.
잘 알려졌듯 윤대통령은 2018년 2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박근혜 전대통령을 새누리당의 총선(2016년)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한 당사자다. 그녀에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직접 개입을 안했어도 공모만으로도 공천개입으로 판결했다. 따라서 윤대통령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아무렇지 않게 듣기 좋으라고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다.
야당에선 "탄핵의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고 한다. 공천 발표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거나, 당선인도 공직선거법 9조의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일단은 공개된 녹음 당시의 전후사정을 보다 상세히 밝히는 게 우선이다. 검찰은 명씨를 보다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병행해야 한다. 대통령 내외의 대국민 사과도 더 이상 늦추긴 힘들다. 안이한 용산의 인식과 달리 공천개입 의혹은 빠르게,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간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