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nciples are paramount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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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s are paramount (KOR)

The prosecution on Monday requested a detention warrant for Prof. Chung Kyung-sim, former Justice Minister Cho Kuk’s wife, from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Eleven charges against Chung were listed in the application, including forging an award and certificates to help her daughter gain admission to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Busan National University Medical School. Other charges involve her role in a family-run private equity fund, including an alleged violation of the capital market law and concealment of illegal profit. Chung is also accused of asking her asset manager to help create a fake certificate for her daughter and remove hard discs from PCs at her residence and office. Besides those charges, she has been charged with faking another academic award for her daughter’s application to Korea University.

Legal experts say the prosecution’s request for a detention warrant was unavoidable given a plethora of allegations against her and a strong possibility of destruction of evidence ahead of a court trial. The fact that Chung could attempt to destroy or contaminate evidence necessitates an arrest warrant from the court, the prosecution believes. In fact, it has not been confirmed where the hard discs of the PCs from her home and office are. Cho’ supporters’ claim that the prosecution went too far by requesting a detention warrant is not convincing to us.

And yet, a judge has to make a decision based on the prosecution’s investigation records and the defendant’s arguments. We urge the judge to make a fair and unbiased judgement based on the gravity of Chung’s possible violations of the law and the possibility of her destroying evidence. We hope the judge makes a cool-headed decision without being swayed by political pressure or public opinion, which is still heated on all matters to do with Cho.

The issuance of an arrest warrant does not necessarily mean a victory for the prosecution, and a denying of the request for an arrest warrant does not mean a defeat for the prosecution, because a final judgment will ultimately be made in a court. Our society has been attaching too much significance to whether a court issues an arrest warrant or not — to the extent of people digging up judges’ personal information and attacking their integrity if their decisions are not to their liking.

The prosecution must investigate the slew of allegations against former Justice Minster Cho’s family according to the law and principles. The court also must deliver a ruling based on the law. Bold catchphrases or incitements can never ensure justice from our judiciary.

JoongAng Ilbo, Oct. 22, Page 30

정경심 영장 심사, 오로지 ‘법과 원칙’이 기준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어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팀이 밝힌 혐의는 10개다. 정씨가 표창장과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ㆍ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와(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 등 사립대 입시에(업무방해) 활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사모펀드와 관련된 혐의도 여러 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의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에 정씨가 공범으로 얽혀 있다고 본다. 자산관리인에게 동양대 사무실과 집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해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 10개 혐의와는 별도로 정씨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가 많고, 그중 상당수가 징역형이 예상되는 중한 범죄에 속한다는 점, 그리고 증거인멸 시도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는 게 법조계 일반적 시각이다. 이 정도의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검찰이 불구속 기소 방침을 세웠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을 게 명약관화다. 특히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점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정씨 노트북과 집 컴퓨터 하드디스크 중 일부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속영장 청구가 ‘과잉 수사’라는 조 전 장관 지지층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영장을 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판사가 검찰이 제시한 수사기록과 증거, 정씨 측의 변론을 충실하게 살핀 뒤 원칙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ㆍ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엄정한 판단, 그것이 심사의 요체다. 정씨에게 뇌종양 증세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판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 심사에 반영하면 될 일이다. 정치적 상황과 압박성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 담당 판사의 냉철한 결정을 기대한다. 헌법 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쓰여 있다.
영장 발부가 검찰의 승리를, 기각이 수사의 실패를 뜻하는 것도 아니다. 유무죄 여부와 죄의 크기에 대한 판단은 정식 재판에서 이뤄진다. 구속이냐, 불구속이냐는 피고인이 어떤 상태에서 재판을 받느냐를 가를 뿐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영장 심사에 과도하게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갈등과 반목을 키웠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한 판사의 신상을 캐고 위협을 가하는 게 어느덧 흔한 일이 돼버렸다. 최근 여당 싱크탱크는 검찰을 제대로 견제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이제는 이런 후진적 행태에서 벗어날 때다.
검찰은 윤석열 총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약속한 대로 조 전 장관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하면 된다. 조 전 장관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법원 역시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하면 된다. 그 어떤 집단도 이런 정상적 사법 절차를 흔들지 않아야 검찰과 법원이 바로 선다. 거창한 구호를 앞세운 선동이 사법 정의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 개혁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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