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 英 ‘싸구려’ 저가 주류 판매금지

Home > National >

print dictionary print

[Guardian] 英 ‘싸구려’ 저가 주류 판매금지

영국 정부가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싸구려’ 저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했으며, 올 4월6일부터 판매금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4일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물 보다 싼 싸구려 주류’로 분류되어 판매 금지가 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 (VAT)를 포함해 440ml 기준 50페니(한화 약 880원)이하로 판매되는 캔맥주, 2.24파운드(한화 약 3,940원)이하의 와인, 10.16파운드(한화 약 1만7,890원)이하의 보드카 등이다.
알코올도수 1.2% 이하의 맥주 및 선박, 항공기, 공항 등의 면세품은 이번 정책에서 제외된다.

영국의 건강관련단체들은 작년 7월부터 ‘저가 주류의 최소단가 조정’과 ‘1인당 구매수량 제한’을 주장하며 내무부를 상대로 캠페인을 벌여왔다.
알코올 건강연합 (Alcohol Health Alliance)측은 “저가 주류판매로 걷어들이는 부가가치세 금액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나, 이로 인해 들이는 의료비용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저가 주류는 매년 1인당 220ml가 판매되는 반면, 매출액 비중은 전체 주류대비 1.3%에 불과하다.

또한 내무부는 “2008년 이후 대부분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경쟁적으로 저가 주류의 판매금액을 낮춰왔으며, 심지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며,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부는 “만취한 상태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의 2/3 이상이 저가 주류에 취한 상태였다”고 설명하며, “(저가 주류 판매금지 조치가) 범죄율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평가기관은 이번 조치로 인해 연간 530만 파운드(한화 약 93억원)상당의 의료비 절감효과와 360만 파운드(한화 약 63억원)상당의 범죄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guardian.com/society/2014/feb/04/sale-ultra-cheap-alcohol-banned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s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