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mbudsman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Korea’s Media Arbitration and Damage Relief Act, the Korea JoongAng Daily has appointed both internal and external ombudsmen.
Ombudsmen are appointed to impartially handle complains about the newspaper or challenges to the Editorial Guidelines.

Note: For minor corrections to articles or inquiries, please contact the Korea JoongAng Daily Editorial Board using the contact details on the Contact Us page.

Internal ombudsman
Park Hye-min
  • Contactpark.hyemin@joongang.co.kr
  • Our internal ombudsman is independent from the Korea JoongAng Daily newsroom. The current ombudsman is the director of newsroom administration in the JoongAng Ilbo, an affiliate of the Korea JoongAng Daily

External ombudsman
Ryu Kwon-ha
  • Contactkwonha@hotmail.com
  • Ryu Kwon-ha is a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at Jeonbuk National University, an honorary consul of Hungary and advisor to Korea’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e is the former president of the Korea Foreign Language Newspaper Association.


고충처리
코리아중앙데일리는 2005년 7월부터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법) 제 6조에 의거하여, 언론 피해에 대한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위와 같이 고충처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코리아중앙데일리는 항상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충처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
기사가 보도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된 양식을 사용하여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고충처리
    신청서 작성
  • 고충처리
    신청서 접수
  • 내부 심의
  • 결과 심의 및 통지
고충처리인 운영 규약
고충처리인 운영 규약

제1조 목적
이 규약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내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임
고충처리인은 사내외에 별도의 자격을 갖춘 1명을 선임해 운영한다. 다만 외부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별도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제3조 자격 및 지위
1. 고충처리인은 언론보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덕망 있는 사내외 인사로 하며, 취재 편집 또는 제작종사자 의견을 들어 사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사외 고충처리인을 선임할 경우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해야 한다.
- 변호사의 경우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각 지역 변호사협회로부터 추천 받은 자
- 기타 언론과 관련한 단체의 경우 단체의 장이나 경력 5년 이상 된 자 중 추천한 자

제4조 신분
고충처리인은 별도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하고 어떤 누구로부터의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아니한다. 외부 선임 고충처리인은 본사 직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한다.

제5조 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권한
1. 고충처리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다.
2. 고충처리인은 취재보도사항에 대해 시정 공고사항이 발생할 경우, 피해구제를 위한 제보나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3. 고충처리인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잇다.
4.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직무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에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8조 보수
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선임 시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운영규약 및 활동사항의 공표
1. 회사는 고충처리인 운영규약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2. 회사는 1년간의 고충처리인의 활동을 정리하여 매년 1월말까지 활동사항을 지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시기
이 규약은 2005년 08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 내역
  • 고충처리인 활동현황 - 피해구제 및 오류시정 (2023년) : 실적없음
  • 고충처리인 활동현황 - 피해구제 및 오류시정 (2022년) : 실적없음
  • 고충처리인 활동현황 - 피해구제 및 오류시정 (2021년) : 실적없음
  • 고충처리인 활동현황 - 피해구제 및 오류시정 (2020년) : 실적없음
  • 고충처리인 활동현황 - 피해구제 및 오류시정 (2019년) : 실적없음
  • 고충처리인 활동현황 - 피해구제 및 오류시정 (2018년) : 실적없음
  • 고충처리인 활동현황 - 피해구제 및 오류시정 (2017년) : 실적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