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rdan fined for breaking omer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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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rdan fined for breaking omerta

NEW YORK - The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 has slapped Charlotte Bobcats owner Michael Jordan with a $100,000 fine for comments about the league’s labor dispute, ESPN reported Monday.

The NBA prohibits owners from speaking publicly about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League spokesman Tim Frank confirmed the penalty but declined to comment on the amount of the fine.

In an interview last month with Australia’s Herald Sun, Jordan said the NBA’s current model was “broken” and called for revenue sharing for small-market teams.

Jordan added he feels “owners are not going to move off what we feel is very necessary for us to get a deal in place where we can coexist as partners.”

A lockout of the players by the owners began on July 1.

AFP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함부로 떠든 죄, 조던 벌금 10만 달러

“NBA 이익배분 방식 문제 있다”
구단주 발언 금지 규정 어겨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48)이 미국프로농구(NBA) 사무국으로부터 벌금 10만 달러(약 1억원)를 부과받았다.

 13일(한국시간) USA 투데이에 따르면 NBA 사무국은 샬럿 밥캐츠의 구단주인 조던에게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조던은 현역 시절 시카고 불스를 여섯 번이나 정상에 올려놓으며 ‘농구 황제’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지난해부터는 샬럿의 구단주를 맡고 있다.

 조던이 징계를 받은 이유는 NBA 직장폐쇄와 관련해 공개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NBA는 리그 사무국과 선수노조 간의 단체협약(CBA) 협상 과정에 대해 구단주가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현재 NBA는 양측의 단체협약 합의 실패로 7월부터 직장폐쇄에 돌입한 상태다.

 문제가 된 조던의 발언은 지난달 말에 나왔다. 조던은 호주 신문 헤럴드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팀(샬럿)처럼 소규모 도시를 연고지로 하는 팀들을 위해 이익 배분 방식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단주 입장에서 샐러리캡(연봉 총액상한제)을 철저하게 실시해 선수들의 몸값이 치솟는 것을 방지하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다.

 NBA에서 구단주와 선수노조 간 갈등의 이유는 ‘돈’이다. 구단주들은 선수들의 과도한 연봉으로 적자 폭이 커지자 샐러리캡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선수들은 샐러리캡에 예외조항을 둬 탄력적으로 운영하자고 맞서고 있다.

 NBA 직장폐쇄는 이번이 세 번째다. 처음으로 직장폐쇄 조치가 취해진 1995년에는 시즌 직전인 9월에 극적으로 협상이 체결됐다. 그러나 98년에는 7개월 동안 실마리를 풀지 못해 팀당 50경기로 일정을 단축해 시즌을 치렀다. 현재 2011~2012 시즌도 정상적인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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