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중국 2심 법원 보시라이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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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중국 2심 법원 보시라이 상고를 기각

중국의 산둥성 지난(濟南)시 고급인민 법원은 25일 지난달 뇌물 수수, 횡령, 권력 남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보시라이 전 충칭시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량을 원심대로 확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5일 보도했다. 이날 판결로 보시라이의 형은 사실상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이날 심리가 시작된 지 1시간이 지나지 않아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보시라이 가족과 변호사들은 이날의 판결이 예상됐으며 보시라이를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당 최고위층이 지난 몇 달 간 벌인 협상의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당의 중요 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국가주석의 가장 큰 관심사는 추문을 하루 빨리 정리하고 중국 지도부를 다시 단합시키는 일이다. 당 소식통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구조조정의 중요한 내용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현행법상 보시라이는 더 이상 상고할 수 없다. 이론상 중국의 대법원에 공식적인 항의를 제기해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들은 보시라이가 범죄 혐의를 인정했더라면 더 낮은 형량이 내려졌으리라고 한다. 그러나 보시라이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형이 선고될 때 강하게 항의했다고 재판을 지켜본 사람들이 전했다. 보시라이는 지난 몇 달간 구금됐던 베이징 교외의 친청 감옥으로 돌아가 나머지 형기를 마치게 된다고 사건을 잘 아는 사람들이 말했다.
변호사들과 중국 언론에 따르면 보시라이의 아버지가 한때 이 곳에 수감됐듯이 고위 공직자들이 형을 받으면 이 감옥으로 가며 상대적으로 쾌적한 환경이 제공된다. 중국에서 무기징역은 수형태도가 좋다는 전제로 13년 이하의 징역형과 마찬가지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보시라이의 경우 7년만 지나도 의학적 치료 등을 이유로 가석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기사원문링크: http://online.wsj.com/news/articles/SB10001424052702304069604579156500646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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