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questionable ruling (KOR)
Published: 25 May. 2020, 20:35
Prosecutors described Yoo as a “classic example of a venal government official.” Yoo abused his power for everything — to pocket cash bribes, force the purchase of his books, pay for his plane tickets, holiday gifts and golf rounds, and even demand an interest-free bank loan and a debt write-off. The grafts amounted to a handsome sum. The court found him guilty of most the charges and ordered him to cough out 42.2 million won ($33,900). According to precedent by the Supreme Court, bribe-taking of 30 million won to 50 million won calls for a jail term of three to five years.
Yoo demanded the favors first. He took the money after maintaining relationships for two years or more. He should be slapped with a heavier sentence than the guidance from the top court. Yet the bench gave him the lightest sentence in the first trial on grounds that it had been his first criminal offence. The sentence can hardly be convincing. It is hard to understand how the bench came to conclude that those involved willingly paid him because they had been close. The ruling suggests one can avoid heavy criminal penalties for charges of bribery if one maintains acquaintances for a long time.
The Supreme Court also has a guideline on banning the granting of probation in bribery cases. Although Yoo had been intentional in bribe-taking and was not remorseful, he was nevertheless suspended of a jail term.
Most of the bribes and grafts were taken after the anti-corruption law dubbed the Kim Young-ran Act passed. The law was enacted to prevent public employees from taking any type of money regardless of the conditions, because bribery cases are hard to prove. A maximum three-year term can be enforced if a government employee receives more than 1 million won. Yet the simple reasoning was not applied in Yoo’s case.
If a court makes unilateral interpretations and decisions, the public cannot trust the judiciary. The verdict can influence trials on others like Cho Kuk, former presidential secretary for civil affairs, who are suspected of watching Yoo’s back. The public could suspect the court is making exceptions for people close to the government and president.
JoongAng Ilbo, May 25, Page 34
양형 기준도 김영란법 취지도 무시한 유재수 판결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과 관련한 사건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의 연속이었다. 청와대 근무 당시 비위가 감찰에 덜미를 잡혔지만, 감찰을 멈추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상당한 비위가 확인됐는데도 징계나 고발 대신 영전을 거듭했다. 우여곡절 끝에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부시장을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이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은 이런 비상식의 정점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며 “전형적인 탐관오리”라고 표현했다. 현금 수수는 기본이고 책 강매, 항공권이나 명절 선물 대리 결제, 골프텔 공짜 이용, 부족한 전세금을 무이자로 빌린 뒤 1000만원은 탕감받기 등 수법도 다양하고 금액도만만치 않다. 법원도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받은 금품이 4명으로부터 4220만원이고,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뇌물액이 1000만~3000만원이면 기본 형량이 징역 3~5년이다. 이번 사건과 같이 한 명에게 받은 금액이 3000만원에 못 미쳐도 1년10월~5년6월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상 동일한 유형의 범죄가 여러 건이면 가장 무거운형량에다 나머지는 각각의 형을 반씩 감한 뒤 더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유 전 부시장의 경우 모든 뇌물을 먼저 요구해 받았다. 2년 이상 관계를 유지하며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 대법원이 제시한 양형 기준 해설에 명시된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요인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를 모두 무시하고 초범이라는 감형 요소만 인정해 하한선만 맞췄다. 작정하고 봐준 판결이란 비판을 벗기 어렵다. 특히 돈을 준 사람들이 사적으로 친했다는 점을 감형요소로 판단한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나중에 뇌물을 주려면 미리 친분을 유지하라고 권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뇌물죄의 경우 집행유예를 해주면 안 되는 사유도 정해 놓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적극적 요구를 했고 반성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대상에 명시적으로 해당하는데 재판부는 이마저도 무시했다. 유 전 부시장이 받은 여러 뇌물 중 몇 가지는 김영란법이 통과된 뒤 받았다. 뇌물죄 적용은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었다. 그래서공무원은 대가성과 상관없이 돈을 받지 말라고 만든 게 김영란법이다. 100만원이 넘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선 더 무거운 뇌물죄가 적용된다는 이유로 아예 배제됐다. 법리로는 맞지만 정말 그렇다면 법의 취지는 살려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법원 스스로 정한 양형 기준을 무시하면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현재 조국 전 민정수석 등 유 전 부시장을 봐줬다는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으로선 재판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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