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more Assembly clas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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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ore Assembly clashes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have finally agreed on a new law to improve the process of passing legislation. The framework aims to prevent a repeat of infamous parliamentary brawls and was hammered out in a subcommittee meeting comprising of executive members of the Grand National Party and Democratic Party. The parties hope to pass the bill this year and put it to practice for the new National Assembly after general elections are held in April next year. We hope it marks an end to embarrassing physical clashes among legislators.

It is a major breakthrough for the two parities to finally come to a bipartisan agreement. Negotiations had been stalled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Over the years, physical clashes among lawmakers broke out regarding the forced passage of controversial legislation. Other times, brawls broke out after opposition lawmakers physically blocked access to meeting rooms to prevent the passage of laws.

In the past, the ruling party clung to its right to railroad bills, while the opposition called for complete abolition of such unilateral authority. Then when the ruling party and opposition had changed roles, they also swapped positions on this issue.

But the two sides made headway. The ruling party more or less surrendered its right to unilaterally pass a bill.

In exchange, it gained a guarantee that the opposition would approve budget bills by the Dec. 2 deadline. The opposition also won the right to filibuster a controversial bill. Also in the agreement: If the speaker’s podium is violated, the member will be referred to the ethics committee.

But concerns remain. The right to filibuster, for instance, is a practice made famous in the U.S. Senate that allows minority members to delay or even prevent a vote by lengthening debate. Few other parliaments apply the practice. Recently, partisan dispute has divided the U.S. Senate and the right to filibuster is abused to stall legislation.

We question if such a practice is applicable to Korean politicians who do not possess restrained debating skills. Ending a filibuster requires approval from more than 60 percent of attending members. In intense partisanship, the debate could go on forever. The right to filibuster should be thoroughly studied.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should not put the hard-won agreement to waste. They must study and approve the measures.

몸싸움 추방할 국회선진화법 합의
여야 협상단이 타협·양보한 성과
필리버스터 운영세칙 등 보완 필요


국회 몸싸움방지법(정식명칭 국회선진화법)이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모습을 드러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 부대표들로 구성된 6인 소위원회가 27일 법안의 골자에 합의했다. 올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년 총선 이후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부터 시행하겠다고 한다. 마침내 의사당에서 낯뜨거운 몸싸움을 추방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셈이다.

몸싸움방지법은 국회에서 난장판이 벌어지고 난 다음이며 어김 없이 여야가 “반드시 만들겠다”고 합창해온 법이다. 그러나 협상결과는 늘 이견과 결렬, 그리고 무산의 반복이었다. 이렇듯 쳇바퀴 돌던 협상이 마침내 타협점을 찾았다는 것만도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몸싸움방지법 협상이 어려웠던 것은 여야의 이해와 직결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구분 없이 집권만 하면 직권상정으로 입법을 강행처리하고, 야당은 점거농성과 주먹질로 이를 막아왔다. 그러니 여당은 직권상정을 고수하려 하고, 야당은 이를 없애자고 주장해왔다. 여당은 질서유지를 강화하고자 했고, 야당은 처벌에 반대해왔다. 정권이 바뀌면 입장만 바뀔 뿐 논의는 평행선을 그었다. 대화와 협상보다는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져온 정치문화 탓이다.

이번에 만들어진 합의안은 서로 양보하고 타협한 결과로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다. 여당은 직권상정을 사실상 포기했다. 반대급부로 ‘예산안은 반드시 처리시한(12월 2일)에 통과시킨다’는 양보를 받았다. 야당은 필리버스터(Filibuster·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제도를 따냈다. 의장석 점거하면 윤리위에 회부하고,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이전에 끝내고, 인사청문대상을 확대키로 한 결정 등도 선진국형 타협안이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대목도 많다. 대표적인 경우가 필리버스터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장시간 연설로 입법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는 소수의 목소리를 보장하는 핵심적인 제도다. 그러나 운영이 매우 까다롭다. 미국 상원 이외 다른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의 도입하지 않는 이유다. 유럽의 귀족원을 모방해 만든 미국 상원은 ‘사교클럽’으로 불릴 정도로 느슨하면서도 화기애애한 전통을 이어왔다. 그래서 발언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필리버스터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여야 대립이 심해지면서 필리버스터가 늘어나 ‘입법을 지연시키는 골치거리’로 지목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과연 우리 국회에서 이런 필리버스터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 필리버스터를 강제종료하려면 재적의원 60%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어느 정당도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식물국회’를 우려하는 이유다. 필리버스터 요건을 치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안이 또 다시 무산되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여야는 합의안을 충분히 검토해 문제점을 보완한 다음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선진화에 기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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