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erintendent Kwak is indi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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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intendent Kwak is indicted

Prosecutors indicted yesterday the superintendent of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on charges of bribing his rival candidate, bringing the case against the high-profile official to court.

Superintendent Kwak No-hyun is suspected of giving 200 million won ($173,761) to Park Myong-gee, a rival candidate from the same liberal bloc, in return for his withdrawal from the race in June last year.

Kwak also allegedly offered Park, professor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 position as a Seoul city education adviser in return for his exit, a violation of local election and education governance laws.

The indictment immediately led to the suspension of Kwak’s duties as the education chief, and Im Seung-bin, the vice superintendent, took over as acting superintendent.

Kwak, if convicted, would be punished with imprisonment of less than seven years or a fine of at least 5 million won, and he would be stripped of his post.

Prosecutors also indicted Kang Kyung-sun, a professor at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nd Kwak’s close friend, on charges of assisting the superintendent in the secret financial transaction.

After his arrest in early September, Kwak consistently denied the charges and reiterated his previous stance that the money was not a reward for Park’s withdrawal. The indicted superintendent insisted he gave the money earlier this year as a gesture of “goodwill” for the rival candidate, who incurred substantial debts from his campaign.

Park was also indicted earlier in September on charges of taking the money, which prosecutors say was promised to him in return for quitting the race. The professor denied the accusation in a press interview.

The prosecution is pushing the case against Kwak on grounds that the money was correlated with Park’s last-minute withdrawal, just two weeks ahead of election day.


Yonhap


한글 관련 기사 [중앙일보]

“곽노현, 작년 단일화 회견장서 경제적 지원 약속”

곽노현 구속기소 … 교육감 직무 정지
검찰 “후보 사퇴 발표하고 내려온 박명기 교수에게 직접 말해”

곽노현(57·구속)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5월 19일 후보단일화 기자회견장에서 후보 사퇴 발표를 하고 내려온 박명기(53·구속) 교수에게 “(사퇴와 관련해) 경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이 밝혔다.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7억원을 보전해 준다’는 내용의 실무자 간 이면합의에 대해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단일화 발표 현장에서 직접 확인까지 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1일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후보자 매수 및 이해유도) 위반 혐의로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박 교수가 서울시교육감 후보에서 사퇴하는 대가로 올해 2월 19일부터 4월 8일 사이에 여섯 차례에 걸쳐 총 2억원을 주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곽 교육감의 대학 동기로 곽 교육감이 준 돈 2억원을 박 교수 측에 전달한 강경선(57) 방송통신대 교수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로써 곽 교육감 사건은 지난달 8일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한 지 44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곽 교육감은 이날 자로 교육감 직무가 정지됐다. 또 기소 전까지 교육감직을 사퇴하지 않아 재판 결과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보전한 선거비용 35억2000만원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곽 교육감은 선거를 2주일여 앞둔 지난해 5월 18일 단일화 협상에서 박 교수에게 경제적 지원, 정책연대, 서울시교육청 정책자문기구 위원장직 제공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또 5월 19일 오후 2시 동서 사이인 실무자 이보훈(곽 교육감 측 회계책임자)씨와 양모(박 교수 측 선대본부장)씨가 곽 교육감 선대위원장이던 최모 교수의 보증 아래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선거자금 보전 명목으로 7억원을 제공한다’고 약속했다는 것이다. 양측 실무진은 당시 1억5000만원은 일주일 내에, 5억5000만원은 8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런 내용이 곽 교육감과 박 교수에게 각각 보고된 뒤 최종합의가 도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수차례 박 교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약속했고, 2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돈 지급 과정이 친인척 등 제3자를 통해 진행됐으며 ▶허위차용증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춰 곽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의 지원’은 본인의 주관적 입장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곽 교육감의 재판을 박 교수와 마찬가지로 형사합의 27부(부장 김형두)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아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밝혀지지 않은 1억원 출처=곽 교육감의 부인 정모씨가 마련한 1억원 외에 곽 교육감이 직접 마련했다는 1억원의 출처는 구속 후 추가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당시 1억원을 네 차례에 나눠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5000만원, 4000만원, 100만원, 900만원 순이다. 검찰은 이 돈이 선거 잔금인지를 조사해 왔다. 검찰은 “곽 교육감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지인의 신원에 대해 함구했고 모두 현금이어서 추적이 쉽지 않다”며 “기소 이후에도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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