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dges out of control
Published: 04 Dec. 2011, 19:48
There is nothing wrong with judges having internal debates on a particular issue as individual citizens. But overt expressions of their personal views on a politically volatile issue is not appropriate as it could damage their neutrality as judges. It could also diminish ordinary citizens’ trust in the courts.
Judges not only have a responsibility to maintain political neutrality but should also be prudent in their words and actions. No citizen would expect a judge - who frequently makes political remarks and openly expresses his or her personal views - to rule over trials in a fair manner. Supreme Court Chief Justice Yang Seung-tae urged judges to act discreetly, admonishing them not to confuse their personal convictions for their judicial consciences.
Judges’ advertising their opinions on an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has gone through a ratification proces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been signed by the president, is extremely inappropriate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mong the executiv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of the state. Judges determine if a party in a pact violates the agreement. They don’t judge the laws or treaties the legislature or the administration has made.
That’s why our Constitution grants the president the right to conclude a pact with other countries and gives the legislative body the right to examine and approve it. Only when a breach of a pact becomes an issue do courts - and judges - get involved. Therefore, it is preposterous for the judicial branch to demand an internal task force to review the trade deal.
Kim asserted that the courts should have the ultimate right to interpret the Korea-U.S. FTA on the grounds that it is also a kind of contract. Such a mindset violates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stems from the false idea that the judicial branch is superior. Judges should express their convictions in rulings alone.
공개의사 표시는 사법부 중립 악영향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을 해치는 움직임 정치적 오해 없게 발언·행동 신중해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현직 법관들의 공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얼마 전 몇몇 법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반대 입장을 밝히더니 이번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게시판에 의견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FTA는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며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조항 등이 타당한지를 연구할 사법부 내 태스크포스(TF)팀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100명이 넘는 판사가 댓글로 의견을 표시했다. 물론 법관도 국민의 한 사람인 만큼 개인 의견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토론하는 것은 상관없다. 하지만 이처럼 정치적으로 논쟁 중인 사안을 놓고 법관들이 공개적으로 의사 표시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판사가 사회 갈등의 한복판에 서는 이러한 행동은 판결의 중립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법관 개인은 물론 사법부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판사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물론 정치적 선입견이 끼어들지 않도록 공개적인 발언과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치적인 발언을 자주 하고 개인 의견을 활발하게 공개해온 판사가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국민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양성태 대법원장이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진중한 자세로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며 법관들의 공개 발언에 우려를 표시한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양 대법원장은 “개인적 소신을 법관의 양심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라며 법관들의 신중한 처신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가 비준안 동의 절차를 마치고 대통령이 서명까지 끝내 행정적으로 이미 완료된 사안을 두고 법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 제시를 하는 것은 헌법상 3권 분립 원칙에 비춰 부적절하다.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법률을 적용해 재판하는 기관이지 법률이나 조약 등을 심사하는 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은 국가간 조약의 체결·비준권을 대통령에게, 중대한 조약에 대한 심사·동의권은 국회에 각각 부여하고 있다. 조약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경우에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권을, 법원이 심판제청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에 한·미 FTA의 타당성을 조사할 TF팀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은 행정부 일에 사법부가 간섭하는 셈이다. 자칫 사법부 독립도 같은 논리로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FTA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최종 해석권을 법원이 가지며, 통상 마찰 등이 생겼을 때 국내 법원에 가는 대신 국제중재로 해결한다고 해서 사법주권 침해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모든 조약과 국제 분규를 모두 사법부가 맡아야 한다는 사법지상주의적인 발상에 다름없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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