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ardian]사람을 물어 죽인 개의 소유주에게 최대 14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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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rdian]사람을 물어 죽인 개의 소유주에게 최대 14년 형 선고

영국 정부는 사람을 물어 죽인 개의 주인에게 최대 14년 형을 내릴 수 있는 법안을 발표했다고 가디안이 30일 보도했다. 환경장관 오웬 패터슨이 29일 제안한 이 법안에 따르면 사람을 다치게 한 개의 주인도 최대 5년 형을 선고 받는다. 이는 2년 형을 선고하거나 무제한 벌금을 물리는 현 법안을 크게 강화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처벌은 조금 더 강화될 수도 있다. 지난 여름 온라인 여론 조사에 따르면 91%의 응답자가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해 사람을 물어 죽인 개의 소유주에게 무기 징역형을 내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패터슨은 애완견 관리 미흡에 따른 처벌 규정을 위험한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켰을 때 14년 형을 내리는 경우와 맞추었다고 밝혔다.
2005년 이래 영국에서 16명이 애완견에 물려 죽었으며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6000명 이상이 애완견의 공격을 받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한다. 최근 14세 소년을 물어 죽인 애완견의 소유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피해가족은 분노를 표했다. 정부 안은 또 시각장애자 인도견 등을 물어 죽이는 개의 소유주에게 최고 3년 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다. 의회에서 심리중인 이 법안은 빠르면 내년 시행된다.
정부의 이번 제안은 애완견 공격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하는 우편배달부 노동조합의 환영을 받았는데 이들은 매년 5000명이 공격을 받는다. 또 시각장애자 도우미 연합회도 인도견 한 마리를 사서 교육시키는데 5만 파운드(8500만원)가 든다며 정부의 이번 계획을 지지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guardian.com/uk-news/2013/oct/29/dangerous-dogs-penalty-14-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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