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T] 마약 사범에 중형을 내리는 법의 적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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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마약 사범에 중형을 내리는 법의 적용이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

마약 사범에 의무 형량 법을 적용하면 판사가 아니라 검사가 범인을 얼마나 감옥에 잡아둘지 결정할 수 있는데 그 법의 적용이 검사에 따라 달라지면서 지역 마다 불평등한 법의 집행이 이뤄진다고 로스엔젤레스 타임즈가 4일 보도했다. 마약사범의 최소 의무 형기를 규정한 법은 1986년 의회를 통과했다. 메릴랜드 대학의 농구선수 렌 바이아스가 마약 과용으로 숨진 직후다. 원래 생각은 대규모 마약상이나 심각한 정도의 마약 밀반출 범인을 감옥에 오래 붙잡아두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비폭력적인 잔챙이 마약 사범에게 단지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상 형기의 두 배를 강제하는 851조를 발동하는 검사들이 많아졌다. 또 압수된 마약의 양을 공소장에 포함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의무 형량 법을 적용 받거나 안받게 되는 등 검사의 자의적 판단이 법 적용 여부를 좌우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의무 형량 법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지켜져야 하지만 검사들이 이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두 달 전 잔챙이 마약 사범의 형기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의무 형량 법의 적용을 자제해 달라고 전국 연방 검사에게 요청했다. 비록 일부 검사는 즉각 법무장관의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그렇지 않은 지역도 남아 있다. 의회도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은 민주당의 패트릭 리 상원 법사위원장과 함께 연방 판사에게 의무 형량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는 법안을 추진한다. 그는 “그저 두 세 번 비폭력적인 사소한 범죄를 저질렀을 뿐인데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latimes.com/nation/la-na-mandatory-minimums-20131104,0,1774153.story#axzz2jeuyBB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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