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es] 영국에서 분실된 휴대 전화 사용 요금 부과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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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s] 영국에서 분실된 휴대 전화 사용 요금 부과 제한된다

영국 정부는 이동통신 회사가 분실된 휴대전화 사용료를 소비자에게 그대로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라고 더 타임즈가 3일 보도했다. 마리아 밀러 문화장관은 이동 통신회사를 설득해 분실이나 도둑맞은 휴대전화의 요금 부과에 제한을 두겠다는 합의를 받아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 정확한 상한선에 합의하지 않았고 이동통신회사도 이번 합의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다.
현재로선 이동 통신 가입자는 전화기를 분실하거나 도둑 맞은 지 24시간 이내에 해지하지 않으면 전화기 사용료를 모두 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에서 휴가를 보내다 전화기를 분실한 한 사람은 이동통신회사로부터 9000파운드(1560만원)를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는 바람에 결혼을 연기해야 했다. 은행의 경우 법률적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하기 때문에 고도의 사기 방지 프로그램이 작동한다. 그러나 이동 통신회사는 상궤를 벗어난 전화 사용을 감시하는 장치가 없다. 따라서 이동통신회사는 도난 전화기를 통한 범죄를 막아야 할 동기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동통신회사 감시 기관 오프콤은 전화기를 분실했을 때 부과되는 무제한 책임 때문에 일부 고객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는 사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휴대전화기 80만대가 도둑맞거나 분실됐다고 통계청은 밝혔다. 고급 전화기를 원하는 소매치기나 강탈도 올해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분실된 심카드가 이민자 사이에 판매되어 그들의 국제 전화에 이용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고급 유료 전화 통화에도 사용된다.
오프콤에 따르면 고객이 분실된 전화기에 따른 피해 금액은 지난해 대당 평균 65파운드(11만원)로 두 배 이상 늘었고 5% 고객은 월 평균 전화비 보다 200파운드 이상을 물었어야 했다고 한다. 오프콤은 내년 봄까지 분실 전화요금 상한선을 두려 하며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상한선을 최대 50 파운드(8만5천원)로 제한할 생각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회사는 고객이 이를 악용해 고액의 전화 통화를 한 뒤 분실했다고 주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원문링크: http://www.thetimes.co.uk/tto/business/industries/telecoms/article3938373.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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