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 guard on an oil tank (KOR)
Published: 10 Oct. 2018, 19:15
The police arrested and later released a 27-year-old Sri Lankan man for triggering the fire. He admitted that he lit a sky lantern that landed by a nearby construction site where he was working. After being lit, the lantern flew toward the oil storage facility and landed on a patch of grass near the oil tank, leading to the fire. The man was arrested on charges of misdemeanor arson.
According to the police investigation, employees were on duty, but nothing was done for over 18 minutes before the oil tank blast. The exterior wall of the oil tank did not have fire sensors and ended up with an accident resulting in 4.3 billion won ($3.8 million) worth of damages.
It turned out that the lantern was one of 80 lanterns used by an elementary school the day before.
Under the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revised last year, anyone caught for flying sky lanterns is subject to a maximum fine of 2 million won. Other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strictly ban lantern flying. Korea also must prohibit lantern flying to prevent such a mishap in the future.
Fighting the fire would have been easier if the Sri Lankan man reported the fire immediately. Over two million foreign nationals, including 1.4 million laborers, reside in Korea. Authorities must strengthen safety and cultural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JoongAng Ilbo, Oct. 10, Page 30풍등 하나에 어이 없이 뜷린 송유관공사 안전 시스템 지난 7일 발생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 지사 화재는 사고 예방 시스템에 어이없는 구멍이 뚫렸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어제 고양경찰서는 기름 탱크 화재 및 폭발 사건의 범인으로 인근 터널공사장 근로자인 스리랑카 국적자 A씨(27)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전날 공사장으로 날아온 풍등(소형 열기구)을 발견하고 저유소에서 약 300m 떨어진 산에 올라가 불을 붙여 날렸다고 한다. 경찰은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공사 측은 사고 당시 기름 탱크 옆 잔디에 불이 났는데도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18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조차 몰랐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또 43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이번 사고 현장의 기름 탱크 외벽에는 화재 감지 센서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이런 저유소는 모두 8곳(고양·판교·대전·천안·대구·광주광역시·전주·원주)이나 된다고 한다. 송유관공사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A씨가 날린 풍등이었다고 한다. 이 풍등은 화재 전날 인근 초등학교 '아버지 캠프' 행사 때 날린 풍등 80개 중 하나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소방기본법(12조)이 개정되면서 풍등을 비롯해 소형 열기구를 날리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미국·영국 등은 화재를 막기 위해 풍등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도 풍등 날리기를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함께 A씨가 사고 직후 곧바로 소방당국에 신고했다면 조기에 화재 진압이 가능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0만 명(근로자는 140만 명)을 돌파했다. 이제라도 각 사업장 단위로 외국인들에게 한국 실정에 맞는 안전 및 문화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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