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scrupulous care homes targeted by revised bill
Published: 09 Aug. 2011, 21:22
The amendments propose raising fines to up to 20 million won ($18,400), or a maximum of two years in prison, for agents, staff and administrators who lure the elderly from rival care facilities with gifts including jewelry, vouchers and cas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aid yesterday.
It also tightens up a loophole in the law that allows businesses to avoid being shuttered by reopening under a new name. The revision makes suspensions valid for one year, during which period they are transferable to any newly registered business that opens on the same premises.
The ministry said the changes should go into effect early next year.
“We’ll make efforts for the revised bill to take effect from January after submitting it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passing the bill within this year,” said Lee Soon-hee, director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Management Department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care insurance policy was originally set up in July 2008 and has rapidly established itself as one of the country’s most popular social welfare programs, along with health insurance.
It grants insurance benefits to those older than 65 - or younger people with debilitating mental illnesses like Alzheimer’s - in order to relieve their financial burden given the hefty costs charged by nursing homes and home-call care workers.
Some 300,000 elderly people now benefit from the policy, which also entitles those with restricted movement to rehabilitation treatments, or services such as assistance with bathing.
But many of the businesses that provide these services have seen profits dwindle in the last three years as their numbers mushroomed.
The ministry said there were 3,887 nursing homes registered as of May, three times the number before the policy was enacted. Elderly care centers, which provide home services, have multiplied by more than five times to 19,918 over the same period.
But many are under-occupied given that the current number of users (282,661) works out to an average of 11.9 elderly per facility.
By Yim Seung-hye [sharon@joongang.co.kr]
한글 관련 기사 [연합뉴스]
노인장기요양기관, 수급자 불법 유치 막는다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담금 면제·할인 금지, 행정처분 효과 1년간 승계, 불법청구기관 명단 공표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등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또 행정처분 대상 기관의 명의만 바꿔 영업을 지속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와 함께 불법 부당 청구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할인 및 유인·알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 추진은 장기요양보험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인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는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 금품·향응 제공 또는 제공 약속 등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장기요양기관이나 사람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자 유치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간 과잉경쟁 과정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거래를 막으려는 것이다.
또 불법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의 명의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된다.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효과가 처분일로부터 1년간은 승계되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된 것이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신청이나 설치신고가 있는 경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처분이 끝날 때까지 지정 또는 신고 수리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 입소자를 보호하는 요양기관이 지정취소 처분을 받아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행정처분에 '업무정지'가 추가되고, 이 업무정지를 대신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기준도 신설됐다.
이 밖에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의식 제고와 국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기관 중 허위·거짓 청구 액수가 1천만원 이상이거나 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의 명단을 공개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기관이 자연스럽게 퇴출당하는 등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급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총 3천504개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2천311개 기관이 127억원의 부당청구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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