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member the right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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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ember the right to be forgot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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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is making all various efforts to improve the behaviors of judges, but citizens are unable to see the result because some judges make inappropriate remarks.”

Independent lawmaker Seo Gi-ho was the first questioner at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s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Gwangju District Court on Oct. 11. His comment is reasonable, but it recalls another memory. When Seo was a judge last year, he created a controversy by posting an inappropriate comment on Twitter: “Getting screwed big time by the president, lol!” Many people found the tweet shocking and uncomfortable.

The Democratic United Party’s 31-year-old lawmaker Kim Kwang-jin also is in trouble because of the side effects of his use of social networks. His remarks in the past have overshadowed his parliamentary activities, including his exposure of the “knock-and-defect” at a unit on the front line. Before he became a National Assembly member, he re-tweeted a question and answer by Twitter users: “What is your New Year’s wish?” and “Sudden death of Lee Myung-bak.” Last year, he tweeted about the members of the Korea Parent Federation: “If you grow old, age gracefully, not like trash.” Moreover, it has been revealed that between 2004 and 2006, he wrote on his personal page: “If I have a girlfriend, my mom will buy me a condo in downtown” and “Will someone go to Turkey with me this winter?” Kim was born April 28, 1981, even before the G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He joined the Army in September 2004 and served for two years. So the posts must have been uploaded during or around the time of his military service. But because he became a National Assembly member, these old posts have resurfaced. So he must feel embarrassed.

So the European Union is promoting a revision to the privacy and personal information guideline to guarantee the “right to be forgotten” online to take effect in 2014. In the United States, digital undertakers are operating to “erase the online life.”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under discussion in Korea as well, but related codes are already provided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the Promotion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Network Usage and Protection of Information. First, we need social consensus on the range and limitation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And I am sorry to say that for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figures with public responsibilities, “the right to be remembered” is far more important than the right to be forgotten. While the remarks were made before they were elected, we are holding hearings on ministerial candidates to verify they are respectable. Kim Gwang-jin says he memorizes a phrase from the Analects each day. So I want to refer to the Confucian classic for advice: “What you do not want done to yourself, do not do to others.”

* The author is an editorial writer of the JoongAng Ilbo

by Noh Jae-hyun


“법원이 법관의 언행 개선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판사 막말 등으로 국민이 대부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법원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기호 의원(무소속)이 한 말이다.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은 그러나 또 다른 울림을 부른다. 서 의원이 판사 시절이던 지난해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빚은 기억 때문이다. 많은 이가 반사적으로 뜨악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사적으로 쓴 트위터 구절이 판사에 이어 국회의원 서기호까지 졸졸 따라다니는 셈이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부작용’으로 요즘 몸살을 앓는 이는 민주통합당 김광진(31) 의원일 것이다. 전방부대 ‘노크 귀순’을 최초로 폭로한 의정활동마저 과거 발언 때문에 빛이 바랬다. 그는 의원이 되기 전 트위터에서 “새해 소원은 뭔가요”라는 질문에 누군가 “명박 급사”(이명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라고 답한 글을 리트윗했다. 작년에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향해 “나이를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개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트위터에 쓴 글도 도마에 올랐다. 점입가경으로 2004~2006년 미니 홈피에 올린 “여자친구 생기면 엄마가 시내에 아파트를 사준대요” “이번 겨울에 저와 터키여행 떠나지 않을래요?” 같은 글까지 만천하에 공개됐다. 김 의원은 1981년 4월28일 생이다. 광주민주화운동조차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다. 2004년 9월 육군에 입대해 2년 복무하고 병장으로 만기제대했으니 “여자친구 생기면…” 같은 글은 군 시절이나 그 전후에 썼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된 죄(?)로 오래 전 글들이 속속 파헤쳐지니 당사자로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것이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은 2014년 발효를 목표로 온라인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법으로 보장하는 개인정보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고, 미국에선 “온라인 인생을 지워드립니다”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생긴 모양이다.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잊혀질 권리의 범위·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우선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공인 중의 공인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는 잊혀질 권리보다 ‘기억될 의무’가 더 중요하다. 의원이 되기 전 일인데 왜 따지느냐는 항변은 “그럼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왜 하느냐”는 반론에 할말을 잃는다. 김광진 의원이 하루에 논어 한 문장씩 외우고 있다니 논어 구절로 충고를 해본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법원이 법관의 언행 개선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지만 판사 막말 등으로 국민이 대부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광주법원 국정감사에서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선 서기호 의원(무소속)이 한 말이다. 당연해 보이는 이 말씀은 그러나 또 다른 울림을 부른다. 서 의원이 판사 시절이던 지난해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을 빚은 기억 때문이다. 많은 이가 반사적으로 뜨악한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사적으로 쓴 트위터 구절이 판사에 이어 국회의원 서기호까지 졸졸 따라다니는 셈이다.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부작용’으로 요즘 몸살을 앓는 이는 민주통합당 김광진(31) 의원일 것이다. 전방부대 ‘노크 귀순’을 최초로 폭로한 의정활동마저 과거 발언 때문에 빛이 바랬다. 그는 의원이 되기 전 트위터에서 “새해 소원은 뭔가요”라는 질문에 누군가 “명박 급사”(이명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죽음)라고 답한 글을 리트윗했다. 작년에 어버이연합 회원들을 향해 “나이를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개쓰레기 같은 것들”이라고 트위터에 쓴 글도 도마에 올랐다. 점입가경으로 2004~2006년 미니 홈피에 올린 “여자친구 생기면 엄마가 시내에 아파트를 사준대요” “이번 겨울에 저와 터키여행 떠나지 않을래요?” 같은 글까지 만천하에 공개됐다. 김 의원은 1981년 4월28일 생이다. 광주민주화운동조차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다. 2004년 9월 육군에 입대해 2년 복무하고 병장으로 만기제대했으니 “여자친구 생기면…” 같은 글은 군 시절이나 그 전후에 썼을 것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된 죄(?)로 오래 전 글들이 속속 파헤쳐지니 당사자로선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일 것이다.
그래서 유럽연합(EU)은 2014년 발효를 목표로 온라인 상에서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법으로 보장하는 개인정보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고, 미국에선 “온라인 인생을 지워드립니다”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생긴 모양이다. 국내에서도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이미 관련 규정이 있다는 지적도 많다. 잊혀질 권리의 범위·한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더 우선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미안하지만, 공인 중의 공인인 대한민국 국회의원에게는 잊혀질 권리보다 ‘기억될 의무’가 더 중요하다. 의원이 되기 전 일인데 왜 따지느냐는 항변은 “그럼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왜 하느냐”는 반론에 할말을 잃는다. 김광진 의원이 하루에 논어 한 문장씩 외우고 있다니 논어 구절로 충고를 해본다. “내가 싫은 것은 남에게도 하지 말라(己所不欲 勿施於人).”

노재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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