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b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동대응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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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b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동대응 나서라

국제평화 위협한 북한의 무력도발
공동대응으로 한반도발 위기 막아야
미국과 중국의 역할이 특히 중요

유엔 헌장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회복, 또는 자위(自衛) 목적의 무력사용을 인정하고 있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이 헌장의 어떤 규정도 유엔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보리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영토인 연평도에 대한 북한군의 무차별 포 사격은 유엔 회원국에 대한 명백한 무력공격이고, 이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사격은 자위 차원의 무력사용, 즉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은 먼저 무력도발을 일으킨 북한에 있는 것이 명백한만큼 국제사회는 북한에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연평도 사태는 단순히 남북한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전에 관한 문제다. 정부가 유엔 등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이번 사태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보리에 보고한다”는 유엔 헌장 51조에 따라 안보리에 이번 사태를 즉각 보고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는 국제사회와 공동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번 사태로 한반도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험지역임이 다시 한번 분명해졌다. 북한의 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 한다면 한반도발(發) 위기는 동북아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응징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온힘을 모아야 한다. 한반도의 무력 충돌은 한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의 문제이기도 하다. 한국에 대한 북한의 무력공격은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자동개입하는 상황에 해당한다. 확고한 대한(對韓) 방위 공약을 바탕으로 미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한국과 철통같은 협력체제를 유지하기 바란다.
한반도의 분쟁 상황은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으로서도 심각한 문제다.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중국으로선 주변 상황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로 한반도와 동북아에 긴장을 조성한 데 이어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 개발로 또 다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한 6자회담 당사국들의 협의가 시작되자마자 북한은 연평도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한반도 정세를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군인들이 희생된 천안함 사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다. 천안함 사태처럼 중국이 적당히 북한 편을 들면서 유야무야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상황 판단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이번 사태를 일으킨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에 있어 중국도 예외일 수 없다.
유엔 헌장 41조와 42조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와 회복을 위해 비군사적,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0년 전 유엔이 북한의 남침에 맞서 연합군을 파견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최악의 경우까지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국ㆍ중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이고, 유엔 등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응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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