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wtowing to Kim (KOR)
Published: 04 Jun. 2020, 19:46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must be worried about North Korea threatening to scrap the 2018 inter-Korean military agreement. But launching balloons across the border is included under the Constitutional right to freedom of speech. If the government attempts to legislate a ban on propaganda balloons, it will face resistance from the opposition, as seen in 2018 when a bill calling for approval from the unification minister before dispatching leaflets to North Korea was eventually defeated. I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wants to push such a bill by using its super majority of 177 seats in the 300-member National Assembly, it will lead to an unprecedented battle in the legislature.
The government claims that the leaflets do more harm than good. However, a direct demand for them to be stopped by Kim Yo-jong, arguably the second most powerful person in North Korea, suggests the palpable threat the leaflets pose to the regime. The Rodong Shinmun’s running of Kim’s statement hints at the possibility of the leaflets having been seen by a number of North Koreans.
The Moon administration is under attack for a supine attitude. When South Korea raised complaints about North Korea’s firing drill on an island on the maritime border in the West Sea and about its recent shooting at our guard post on the DMZ, North Korea kept mum. The Moon administration chose to turn a blind eye to such provocations from North Korea.
The propaganda leaflets were a dilemma for conservative administrations, too. When a North Korean defectors group dispatched balloons across the border, North Korea fired at them. As tension deepened, our police blocked groups from sending balloons and government officials met with a North Korean defectors group to discourage them. After the group sued, a court ruled in favor of the defendant — with the statement that the government in principle cannot prohibit the group from sending balloons as it pertains to the realm of Constitutional rights.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try to restrain the group from dispatching leaflets based on existing laws rather than enacting a new law.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대북 전단 금지법' 발상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변인 격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4일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남북 군사 합의 파기 가능성을 내비쳤다. 그러자 통일부는 긴급 브리핑을 자청해 "전단 살포 중단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 관계자도 "대북 삐라(전단)는 백해무익한 행위"라며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북 관계 개선이 바람직하다곤 해도 주권 국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은 있는 법이다. 대북 전단 살포는 우리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 권리다. 남북 대화나 접경 지역 국민의 안전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리 정부와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맡길 사안이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안을 정부는 북한 2인자가 담화를 낸 지 4시간반 만에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는 행동을 했다. 대북 저자세를 넘어 '굴종'이라 비판 받아도 지나치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김여정 부부장의 요구를 들어주면 막혀 있던 남북 관계가 뚫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북한이 남측에 바라는 것은 경제 지원, 즉 돈이 핵심이다.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망을 한치도 우회하기 힘든 정부가 북한의 그런 요구를 들어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런 마당에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추진하면 대북 정책의 카드만 잃는 동시에 위헌 논란을 자초하게 될 뿐이다. 2018년 대북 전단 살포 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게 하는 골자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남북 접경인 창린도에서 해안포를 쏘고, 최근엔 남측 감시초소(GP)에 총격을 가하는 등 틈만 나면 9·19 군사 합의를 위반해 왔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군사 합의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니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정부도 항의 한두 마디 찔끔하는 선에서 북한의 합의 위반을 사실상 묵인해 왔다. 그런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법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면 북한 권력에 대한 지나친 과공(過恭)이란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
대북 전단은 보수 정부에서도 딜레마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북한은 탈북자 단체가 띄운 대북 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 10여 발을 발사했다. 불안이 커지자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제지하고 탈북 단체를 만나 자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에 반발한 탈북 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자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 실현을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제지할 수 없다"고 했다. 헌법상 권리는 지켜져야 한다는 판결이었다. 그런 만큼 정부는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전단 살포를 불가피하게 제한해야 할 상황일지라도 경찰집무집행법 등 현행 법규를 통해 자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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